유튜브 뒷광고 금지

2020.08.24 09:43:07 호수 1285호

9월부터 잡는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먹방 유튜버는 최근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며 사과했고, 구독자 268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먹방 유튜버도 ‘뒷광고’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공정위 개정안 시행
계도기간 후 처벌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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