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성추행은 적폐 아닙니까!

2020.07.27 10:09:16 호수 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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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본다.



‘20대 국회는 국민들의 평가가 낮았는데, 그 중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특정한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상기 내용을 인용했다.

첫 번째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등장해 문 대통령의 전매특허가 된 ‘협치’란 단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문 대통령과 측근들이 협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협치는 한자로 ‘協治’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러 언론서 協治로 언급하는 데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필자의 추측이 옳은 듯하다. 그런 경우라면 단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다수의 사람들은 協治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라 설명하는데 가당치 않다. 協治는 ‘힘을 합쳐 잘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쾌하기 짝이 없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백해무익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국회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 어느 누가 이를 용인할까. 

그렇다면 긍정적인 의미의 협치는 한자로 어떻게 표현할까. 당연히 ‘다스린다’는 의미의 治가 아닌 ‘이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致가 되어야, 즉 協治가 아닌 ‘화합에 이르다’라는 의미서 ‘協致’로 표기돼야 한다.

두 번째는 그가 언급하는 협치의 시대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5월 청와대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서 문 대통령이 국정·사법 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발언한 내용을 일부 인용한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적폐 청산이 먼저 이뤄져야 협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 나아가 자당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과 연계해 살펴보자. 세 건 모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알량한 권위를 이용해 나약하기 짝이 없는 여비서를 성추행한 경우다.

특히 피해 여성에게 한마디 사과 없이 자살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란 여인과 국정을 농단해 탄핵을 받았던 일보다 더욱 파렴치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자괴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 박 전 시장 자살 전에 그와 관련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문 대통령은 빈소에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을 보내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필자가 살필 때 권위를 이용해 딸, 심지어 손녀뻘 되는 여비서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는 행위는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인간사회에 존재하지 말아야할 적폐 중의 적폐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선결돼야 협치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판단한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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