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국회의원 연봉 최저시급으로…” 국민청원 등장에 5만 동의

2020.07.09 16:50:19 호수 0호

[기사 전문]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29만명의 동의를 넘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소신 발언을 남겼는데, 이 발언은 오히려 청년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입니다.”

해당 발언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을 비꼬아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것입니다.

7일 기준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연봉, 세비는 얼마일까요?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연 소득은 약 1.4억원,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850여만원으로 이는 대한민국 근로자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밖에 상여금, 보좌진 인건비, 입법정책개발비, 사무실, 차량 유지비 등을 포함하면 한 명의 의원에게 연간 8억여원이 지원됩니다.

의원 300명 각각에 8억이라니...

그렇다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최저시급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일까요?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2100만원의 연봉이 됩니다. 물론 세를 제하고 나면 월급은 약 16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은 약 5배의 차이입니다.


사실 국회의원 월급을 줄이자는 청원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2년 전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약 27만여명이 동의를 했고, 청와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의 월급 조정은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이기에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청원의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이번 청원이 시사하는 바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불공정함이 아닐까요?

정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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