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스토킹 악몽 시달린 바둑 조혜연

2020.05.14 10:17:00 호수 1269호

▲ 조혜연 기사 ⓒ한국기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여성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9단을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6일 4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조씨의 바둑 학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지속해서 조씨를 스토킹한 혐의(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1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24일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 앞에 A씨가 나타나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집 앞서 행패부리다 체포
도주 우려 감안 영장 발부

그러나 또 다시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A씨가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 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본인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청원 글에는 “A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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