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경북 구미을 ‘비서관 보도방 의혹’ 김현권-김영식 고소장 공개

2020.04.27 10:17:20 호수 1268호

선거 끝나도 계속되는 마타도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미래통합당 김영식 경북 구미을 당선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두 사람은 구미을 지역을 두고 21대 총선서 맞붙은 사이다.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쫓았다.
 

▲ 일요시사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선거를 열흘 앞두고 게시됐고,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경북도당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동조해 발송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고소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선거일 직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흑색선전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알 권리?

21대 총선을 열흘 앞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통합당 김영식 구미을 당선인을 상대로 낸 고소장의 일부 내용이다. 김 의원과 김 당선인은 당시 경북 구미을 후보로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일요시사>가 지난 20일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김 당선인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고소인을 비방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간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식입니다’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문자에 따르면, 발송 번호는 010-XXXX-XXXX였다. 취재 결과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번호인 점을 확인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남자 보도방을 운영했던 김 의원의 전 비서관을 시의원으로 공천했다가 박탈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파렴치한 성매매범, 가정파괴범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공천한 것만으로도 김 의원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앞서 구미 지역 언론 <미디어디펜스>는 지난 3월 ‘[단독]불법 ‘남보도방 업주 시의원 도전’ 공공연한 소문 사실로 밝혀져...공소시효 5년’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 의원 전 비서관으로 일했던 조모씨의 남자보도방 운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김영식 미래통합당 구미을 당선인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A씨는 조씨가 지난 2010년쯤 구미 지역에 남자 보도방을 운영했으며, 주 고객인 가정주부와 업소여성 등에게 남자 도우미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매체는 조씨가 미성년자를 동원한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A씨의 증언도 전했다.

조씨는 지난해 약 6개월가량 김 의원 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21대 총선과 함께 실시된 구미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조씨를 공천했다. 이후 해당 의혹이 불거졌고, 민주당 경북도당은 조씨에 대한 자격을 박탈한다고 알렸다. 조씨도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검증 없이 공천’ 문자메시지 돌려
“낙선시키려 허위사실 공표” 고소

김 의원이 김 당선인에게 제기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이다.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비서관으로 채용할 당시 조씨가 남자 보도방을 운영했다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 관련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조씨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거나 채용과정서 밝힌 바가 없었다’며 ‘이를 인지했었다면 당연히 조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공천을 받은 일과 관련해서는 ‘조씨는 민주당 경북도당이 주관한 경선서 구미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신모씨와의 경쟁을 거쳐 공천을 받았다’며 ‘고소인이 공천한 사실도 없으며 공천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새움 육심원 변호사는 지난 23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구미경찰서로 배당돼있다. 김 당선인과 통합당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위원장에 대한 고소 건을 둘 다 진행하고 있고, 고소인 진술을 둘 다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통합당 경북도당은 지난 1일 김 의원이 조씨의 비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비서관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공천까지 줬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명을 낸 통합당 경북도당 선대위 위원장을 지난 2일 고소한 상태다.
 

▲ 김영식 구미을 당선자에 대한 고소장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문병희 기자

<일요시사>는 피고소인인 김 당선인과 지난 23일 직접 통화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자메세지를 보낸 건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서 보낸 것”이라며 “문맥상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고의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조씨가 인정하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조씨를 검증하지 못한 것도 김 의원 탓이다. (조씨의 과거를)몰랐다고 하지만, (나는 사전에)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부분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김 당선인이 직접 문자메세지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보고 받았다”며 “밖에서 뛰는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행위를 하면 아들이 처벌을 받나, 아버지가 처벌을 받나. 법은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민감한 사안이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법정서 따지면 되는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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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김영식은 누구?

미래통합당 김영식 경북 구미을 당선인은 지난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김 당선인은 56.4%의 득표율을 기록, 35.6%를 기록한 김 의원을 앞섰다.

김 당선인은 대구심인고, 영남대, 펜실베니아 주립대 박사를 거쳐 제6회 금오공대 총장을 역임했다.

그 외에도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창업진흥원 이사장, 미래통합당 경제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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