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합성 보도, ‘딥페이크’ 논란...음란물 처벌 수위는?

2020.04.22 01:06:10 호수 0호

▲ MBC 합성 (사진 : MBC)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MBC 합성 보도가 연일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방단소년단 멤버 지민의 얼굴과 중화권 배우 성룡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및 가수 아이유와 할리우드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영상이 보도됐다.

MBC의 합성 보도 영상은 ‘딥페이크’로 가짜 콘텐츠 생산 및 음란물 제작 등에 악용사례들이 증가하면서 경각심을 주기위한 자료로 사용됐다.

MBC는 최근 경찰에 국내 연예인들이 ‘딥페이크’로 만든 음란물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가 문제의 영상 3천 여 건을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로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처벌 역시 강화됐다.

기존 국내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화반포죄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오는 6월 25일부터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에 대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게 편집·합성·가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합성물을 복제해 반포·판매 하는 자들 역시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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