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단독>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무실 페이퍼컴퍼니 실체

2019.12.23 10:09:18 호수 1250호

16평에 법인만 3개…정체불명 유령회사도 둥지

[일요시사 취재1·2팀] 최현목·김정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소유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3개의 법인이 등재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법인 중 하나는 지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일명 유령회사로 의심된다. 또 다른 법인은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고문으로 선임한 바 있다. 세 법인의 대표는 한 명. <일요시사>가 그 실체를 추적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무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5월 오피스텔 사무실을 매입했다. 위치는 서울 영등포구 엘지여의도에클라트다. 국회로부터 도보로 3분여 거리다. 등기상 거래가액은 2009년 5월 당시 2억8000만원이었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해당 오피스텔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회서
도보 3분

국회의원들이 국회 지근거리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3일 <일요시사>를 통해 “의원의 활동이 분 단위로 돌아가다 보니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 그때 오피스텔을 임대해 자신의 쉴 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는 보좌진들이 국감처럼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할 때 쉬라고 배려 차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세 개의 법인이 추 후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등록했다. S주식회사와 H사단법인, G재단법인이 그것이다. 주식회사는 올해 6월, 사단법인은 올해 9월 법인을 설립했다. 재단법인은 지난 2006년 8월 설립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가 올해 6월 주사무소를 해당 오피스텔 사무실로 이전했다.

세 법인의 성격은 모두 다르다. 주식회사의 사업 목적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친환경 플랜트 기기 개발·유통’이다. ▲인문분야 글로벌 문화 콘텐츠 연구·개발 ▲친환경 수처리 ▲유익 미생물 개발 ▲음식물 처리기기 제조·유통 ▲토질 환경정화 및 폐기물의 자연친화 신재생 처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사단법인은 산악협회다. 재단은 민간외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해당 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외교통상부(외교부 전신) 산하 지정기부금단체였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주식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등재
지점으로 전화하니 “처음 들어봐”

세 법인 모두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L씨는 사단법인의 이사로 등재돼있다. 사단법인서 L씨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재단서도 L씨는 이사를 맡고 있으며, 대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오피스텔 사무실의 전유면적(세대 내 실제 사용 면적)은 55.04㎡으로 16평이 조금 넘는다. 세 법인이 공유하기에 물리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일요시사>가 지난 10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찾아 확인한 결과 간판은 없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기상 주식회사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 화성공장이라는 지점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소에 위치해 있는 공장은 주식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해당 공장의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우리는 해당 주식회사가)아니다. 주소는 맞는데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본다. 근처에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피스텔 사무실에 있던 사람에게 주식회사에 대해 묻자 그는 “난 잘 모른다. 여기는 사단법인이다. L씨가 여기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L씨는 정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세 들어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점 주소에
다른 회사가

<일요시사>가 취재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주식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보좌진은 지난 13일 “(해당 주식회사는)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며 “보좌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법인이 한 주소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주식회사에 정통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6일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회사”라며 “등기상 지점이 지금 주소에 없더라도 예전 등기 주소를 안 옮겨 그럴 수 있지만, 주식회사는 올해 6월에 만들어진 회사라서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상하다. 서류상 회사로 볼 수 있다. 본점 회사도 간판이 없고, 친환경 업체임에도 제조공장이 없다. 사무실 자체가 평수도 작아 사단법인 및 재단과 나눠 쓰기 힘들다. 주식회사를 페이퍼컴퍼니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페이퍼컴퍼니의 정의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활동을 한다. 이런 페이퍼컴퍼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과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을 줄일 목적으로 설립된다.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기업서 세금감면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그 사이에 탈세가 이루어진다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간판 없어
운영은?

L씨는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함께 활동한 이력도 갖고 있다. L씨 소유의 재단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주당 전직 의원을 3기 자문위원으로, 현직 의원을 4∼5기 고문으로 선임했다.

추 후보자 사무실을 주소로 사용하지 않지만, L씨에게는 또 하나의 직함이 있다. 한 정치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직이다. 해당 시민단체의 소셜미디어그룹에는 복수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여권 인사들이 가입돼있는데 추 후보자도 그 중 한 명이다.

지난 20일 <일요시사>는 어렵게 L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자메시지로 “통화를 거부한다. (또)S주식회사에 대한 답변도 거부한다.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부동산에 내놓고 부동산이 중개한다.(사무실을) 구입은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내놨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임대사업을 해놓자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놨고, 그 이후는 그냥 부동산에 맡겨놨다”고 말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사무실에)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사무실의 존재를 우리는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다. 그만큼 의정활동과는 관계없다. 페이퍼컴퍼니가 후보자의 사무실을 갖고 운영된다면(우리 입장서도) 문제다. 우리도 별개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간판도 없이 운영 중
“임차인과 일면식도…”

추 후보자 청문회준비단 측은 “(추 후보자와 L씨는)전혀 관계가 없고 공인중개를 통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했다.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추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후보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정 사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서의 국회 송부 이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 합의
30일 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 선거제 및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중인 탓에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지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한을 꽉 채운 30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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