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스마트폰으로 여성 치맛속 촬영 저장 안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9.10.22 15:05:49 호수 1241호

[Q] A는 출근길에 시내 중심지의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B의 뒤에 서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B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A가 촬영을 진행하는 도중 이상한 낌새를 챈 B는 그 자리서 A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A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됐습니다.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자신이 B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은 인정하지만,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발각돼 결과적으로 영구 저장하지 않았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는데요. 설사 촬영자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일단 촬영을 개시했다면 본 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임시저장됐다가 이후 촬영자가 저장버튼을 누르면 영구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이 이뤄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 해당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성범죄, 특히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카메라 등과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시도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하기만 하면 영구저장 유무와 상관없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로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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