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사학비리 백태

2019.06.24 11:23:42 호수 1224호

곪을 대로 곪은 대학에 메스 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립대학 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익제보자들은 학교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 공익제보자들은 사립대학을 감시해야 하는 주무부처, 교육부를 향해서도 질타의 목소리를 보냈다.
 

▲ 사학비리정책토론회 ⓒJTBC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주최 아래 열린 토론회는 공익제보자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이들은 학교의 비리를 언론 앞에서 낱낱이 고발했다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의 85.8%가 사립대학이다. 국공립대학은 전체 대학의 14.3%에 불과할 정도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사립대학
80% 넘어

대교연은 우리나라처럼 사립대학의 비중이 절대적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2018년 교육통계로 봐도 국내 430개 대학 중 372개가 사립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86.5%를 차지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온 사립대학은 언론보도나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등을 통해 대학재단이나 설립자, 이사장, 대학총장, 교원 등의 각종 회계부정, 입시·채용비리 등이 심심치 않게 적발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사립대학 비리는 일부 대학의 비위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많은 전국의 사립대학 중 단 한 번도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절반이 넘는다. 또 감사를 받았다고 해도 부실·봐주기 감사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립대학의 비리를 넘어서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상 바닥을 치고 있는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공익제보자들은 발언 도중 교육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현장서 공익제보자들의 공개 제보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관계자에게 직접 제보하는 방식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 사학혁신법 토론회
공익제보자들 학교·교육부 비판

건국대, 경성대, 배화여대, 부산대, 강원관광대, 상명대, 목원대, 국민대, 한국외대 등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나선 공익제보자들은 그동안 교육부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익제보자들 사이에서는 교육부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박 의원이 공개한 역대 사학비리 실태는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 전문대 126)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 비위 금액은 26244280만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사립대 1개 대학당 4.7, 91492만원의 비위가 적발된 것이다. 권익위 발표보다 4배 이상 높은 액수다.

올해 1월 권익위는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익위에 따르면 20171월부터 20187월까지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해 결과가 공개된 30개 대학의 위반건수는 350건이며, 위반액은 수의계약 체결, 분리발주 위반 등을 제외하면 646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박 의원이 발표한 실태는 사립대학들이 자진해서 낸 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토대로 나온 것이어서 제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비위 금액은 2624억원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는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됐지만 비위건수와 금액을 ‘0’으로 제출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익용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이 적발돼 393억원을 보전 조치하라고 요구받은 건국대의 경우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다.

등록금·세금
유치원보다↑


박 의원은 향후 일부 대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교육부를 통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 역시 각 대학에 자료제출 공문을 보낼 때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학교 또는 이사장에게 행정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서 사립대학 비리 문제는 사립유치원 사태와 비교해 확대 복사판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대학의 비리 행태가 비슷하다고 지적하면서 비위 금액의 차이가 수백억, 수천억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대학들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돈은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비지원서 나왔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293개 대학 중 4년제 대학 167개 대학의 2018 회계연도 전체 예산은 187105억원이다. 이 중 99354억원은 등록금이다. 대학 예산의 절반 이상(51.3%)이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서 나왔다. 15.2%28572억원은 국비지원금이었다. 다시 말해 대학 1년 예산의 70%에 달하는 돈이 국민이 낸 교육비거나 세금이다.

전문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126개 대학 2017 회계연도 전체 예산 43943억원 중에서 등록금은 54.9%(24157억원), 국비지원은 23.3%(1237억원)으로, 등록금과 세금 비중이 전체 예산의 78.2%를 차지했다.

공익제보자들은 등록금과 세금이 총장·이사장 등 일부 학교 관계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인척 채용 및 인사비리, 총장·이사장 일가의 갑질, 학교 예산 남용, 심지어 지역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 등의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들은 교육부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한 학교 정상화,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A예술대학교와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횡령 법인자금 투자 등 부당 직원 채용 및 인건비 집행 부당 복리후생비 등의 사적 사용 등 41건을 지적받았다. 특히 전형절차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이사장의 자녀를 채용하고, 출근이나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9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뭐했나?

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총 90회에 걸쳐 골프장 비용 2059만원을 결제하거나 48회에 걸쳐 미용실서 314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직원 3명이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B전문대학과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부당 채권 임의 면제 건물 임대 관리 부당 등 총 14건을 지적받았다. B전문대 전 이사장은 학교에 수익용 건물을 증여했는데, 퇴임한 뒤 전 이사장의 가족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처는 취해지지 않았고, 미수 임대료가 9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교육부

C대학교는 20132014년 총장 소송 관련으로 추정되는 김앤장 자문비용 47960만원을 교비회계서 집행했다. 자문계약서나 자문결과서 등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대학교는 2014년 투자가능등급(A-)에 미달하는 BBB0 등급의 한진해운 76-1채권을 장학기금으로 30억원 매입하는 등 채권 투자가능등급에 미달하는 채권 총 4, 135억원어치를 샀다. 이로 인해 2017년 조사 당시 78억원의 손해를 본 상태였다.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단란주점서 1168만원을 사용한 E대학교, 교직원이 총 5회에 걸쳐 자녀를 기부자의 동의 없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임의 지정해 700만원을 부당 수령한 F가톨릭대학교 등 비리 유형은 다양했고 그 규모도 상당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를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토론회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사학혁신법을 논의하는 자리기도 했다.

회계부정 등 비리 백화점 수준
한 번도 감사 안 받은 대학 있어

앞서 17일 박 의원이 발의한 사학혁신법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면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그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늘렸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는 회계부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비위 행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교육부나 감사원의 행정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회계부정이 적발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못 박았다.

또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강화했다. 기존 법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있지만 기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안건별 심의의결 결과만 적을 수 있는 면피조항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록에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학혁신법에 대해 사실상 유치원3법의 사립대학 버전이라고 보시면 된다사립대에 지원되는 국가재정이 사립유치원보다 많다.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돈을 사립대학 운영을 위한 교육비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대학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경영 비리의 온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공익제보자들의 사립대학 비리 고발에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2021년까지 3년간 대형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합감사는 법인 이사회 운영이나 재산 운용·관리, 대학의 입시·학사·교직원 인사·예산 및 회계 등 운영 전반을 감시한다. 그 범위와 강도가 높기 때문에 종합감사 대상이 된 대학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울 주요대학
종합감사 할까

교육부는 매년 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종합감사를 5개교로 늘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종합감사 대상도 총 정원 4000명 이상의 대학 중 무작위 추첨 원칙에서 총 정원 6000명 이상의 대학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특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대상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1979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는 113개교에 달한다. 최근 교육부 회계감사서 비리 사례가 적발된 고려대를 비롯해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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