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건물 매입이 논란인 이유 세 가지

2019.03.29 13:19:59 호수 0호

지난 7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억원이 넘는 은행 대출을 내서 25억원짜리 재개발 건물을 샀다.



이곳은 강남 반포 옆 ‘흑석 뉴타운 9구역’으로 재개발을 앞둔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은행 대출 10억 2천여만원과 형제에게 빌린 약 1억원, 교수인 아내의 퇴직금 2억과 기존 주택 전세금 4억 8천만원으로 25억원에 구입한 이 건물은 월세 165만원이 나오는 상가주택으로 2층에 있던 술집은 나가서 세입자가 없는 상태다.

김 대변인이 상가를 구입한 시기는 재개발 시공사가 결정된 뒤 두 달 후였다.

재개발되면 아파트 두 채와 상가 한 채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부동산이 광고한 매물이었다.

김대변인의 추정분양기준가액은 25억으로 41평형 아파트 한 채와 상가를 분양받고도 금액이 남을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매입이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다.

1. 김의겸 대변인의 현 거주지
김 대변인은 원래 4억 8천만원의 전세로 살고 있었다.

기존의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을 뺐기 때문에 현재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인데, 김 대변인은 현재 청와대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

청와대 관사에 거주하게 되면서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산 4억 8천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청와대 관사는 대통령 보필을 위해 거주하는 곳이지, 개인의 이익을 증식하기 위해 지내는 곳이 아니다.
 

2. 현 정부의 규제
현재 한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설정해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추세다.

집을 사는 데에 대출을 규제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데,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주택담보 대출에 올인을 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3. 대출이자 상환 능력
현재 김 대변인은 청와대를 나간 다음 노후 대책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근데 10억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가 1년에 약 5천만원, 즉 월 50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된다.

재개발 이후 본인은 아파트에 살며, 상가 임대료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상가 임대료로 월 500만원이 나오는지도 미지수일뿐더러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갚으면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무엇이 남는지 의문이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며, 집 한 채를 빼고 모두 매매하라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괴리가 느껴지는 모습이다.

결국 이번 논란으로 김의겸 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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