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또 임시국회… 수사는 언제?

2009.01.13 10:09:25 호수 0호

검찰 중앙수사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일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바로 다음날인 9일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이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미해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검찰 정기인사에서 수사팀이 바뀔 예정이어서 검찰 중수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
실제 검찰 중수부는 지난해 9월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이 제주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 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 있어 넉 달 넘게 사건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또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를 표결에 부치지도 않았다. 지난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것.
또 강원랜드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 대한 수사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낸 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하청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중수부가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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