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최저시급부터 실업급여까지…2019년 달라진 노동시장은?

2019.01.03 16:59:04 호수 0호

OECD 가입국 중 노동시간이 긴 편에 속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동은 안녕하신가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024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길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노동시간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매년 노동시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19년 달라진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1. 8350원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 최저임금보다 10.9%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일했을 때 받는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4만5150원입니다.
 

2. 210만원 이하
노동자 한 명당 13만원의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의 혜택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혜택 대상은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였으나 올해부터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6만6000원
실직한 노동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의 상한액이 기존 6만원에서 10% 오른 6만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는 31일 기준 월 204만6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4. 50%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존의 육아휴직은 첫 3개월은 월급의 80%, 4개월부터 종료까지 월급의 40%를 지급받았었는데요.

4개월부터 종료까지의 월급이 5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밖에 남성 유급 육아휴직이 3일에서 10일로 기간이 연장되었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하반기부터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으며, 연 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0%인 제로페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 동안 앞서 언급한 제도들이 잘 시행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2019년에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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