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3만명의 남성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들을 속여 포인트를 충전하도록 유인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정모(42)씨를 구속하고 이모(32)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4시간 내내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쪽지와 메일 등을 보내 조건만남을 할 것을 유도했다. 또 사이트 내에서 각종 계급을 만든 뒤 자신과 대화를 하려면 포인트를 채워야 한다고 속여 지속적으로 포인트를 충전하도록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