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명희-정용진 ‘부동산 모자’ 거래, 왜?

2018.10.29 11:07:32 호수 1188호

증여 않고 거래한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어머니 집을 매입했다. 앞선 올해 1월에도 동생의 집을 매입하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거래로 보는 시각도 있다.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한남동 부촌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2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모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단독 주택을 매입했다. 주소지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외 1필지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919㎡, 약 278평)으로 161억2731만원에 구입했다. 1평당(3.3㎡) 5800만원에 매입한 셈이다.

약 278평

이 주택의 사연은 깊다. 1973년 고 이재우 전 국회의원 소유였던 이 주택은 2005년 윤석금 웅진 회장에게 넘어갔다.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웅진그룹이 와해 위기에 몰릴 당시인 2013년 9월 윤 회장이 이명희 회장에게 130억원에 매각하면서 신세계 오너일가에게 넘어왔다. 이 회장은 이번 거래로 31억원의 매각 차익을 남기게 됐다.

정 부회장은 올해 초에도 동생 정유정 총괄사장으로부터 이번에 매입한 주택 인근에 위치한 2필지(1140㎡)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정 부회장이 한남동 일대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매입한 배경을 두고 추측이 나온다. 정 부회장이 재혼하면서 구입한 성남시 분당구의 집을 처분하고 신세계 오너 일가가 모여있는 한남동으로 이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 12세 연하의 플로리스트 한지희씨와 재혼했다. 당시 정 부회장은 분당구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모자 사이에 증여가 아닌 매매를 통해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부회장이 매입을 통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증여세를 피했다.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이 최소화 한 모양새다. 

이 회장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은 약 31억원(필요경비 0원으로 산정)이다. 3년 이상 보유했던 이 회장은 장기특별공제 3억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30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는 과세표준 최고 상한선인 1억5000만원을 넘어 3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11억4383만원으로 추산된다.

한남동 주택 161억 구입…평당 5800만원
이명희 회장과 매매 “세금 줄이려고?”

증여세가 발생하면 납입해야하는 세금 규모가 더 크다. 이 경우 과세 대상자는 정 부회장이다. 주택의 가치를 161억원으로 산정하면 세율은 과세표준 최고치인 30억원을 초과해 50%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80억50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4억6000만원의 누진공제를 제하면 75억9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가 증여세에 비해 약 64억원 가량 적게 발생하는 셈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단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정 부회장이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했을 경우 해당 부분만큼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 회장과 정 부회장은 해당 주택의 거래대금으로 161억2731만원을 책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1억9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주택 매입 시 같이 사들였던 1필지 공시지가는 16억1856만원이다. 총108억856만원까지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통상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다. 지난 2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201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0% 선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정 부회장의 단독주택 가격을 현실화하면 216억1712만원으로 추산된다. 정 부회장이 사들인 매입 대금과 54억8981만원의 괴리가 발생한다. 해당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가 적어 이 같은 계산이 현실에 맞는 가치산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실화 비율 역시 주택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주택의 가치 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외의 증여세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50억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 따로 관리한다. 또한 특수관계자간 매매의 경우 증여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증을 거쳐야 한다. 

가치가?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부모 자식 간 매매를 통해 집을 주고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이 회장 모자가) 양도소득세 규모가 증여세보다 작기 때문에 거래서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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