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일 잘하는 국회’ 소위활성화 법안 제안

2018.08.28 16:13:08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취지의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했다.



앞서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소위원회 활성화와 연중무휴의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날, 가진 원내대표 정례회동서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둘 이상의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 ▲상설소위 명칭과 업무범위는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각 상설소위가 소관 분야의 법률안, 청원, 현안사항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해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토록 함 ▲상설소위는 매주 1회 이상의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수·목요일(현행 매주 수요일) 이틀간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 의장은 소위원회 차원서 직접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는 소위원장이 상임위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해 소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문 의장이 이번에 제안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위원회가 활성화돼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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