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말 못하는’ 미투 운동 사각지대

2018.03.19 15:49:01 호수 1158호

“나도!” 외치고 싶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이 두 달째로 접어들었다. 법조계서 타오른 불길은 문화·예술계를 넘어 사회 곳곳에 침투했다. 미투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아직 “나도 그렇다”고 외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미투 운동은 두 달 만에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서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미투가 한국 사회에 끼칠 영향을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미투의 필수 요소가 성폭력 피해자의 고백과 연대였기 때문이다.

감춰진 성폭력

성범죄는 신고율이 2% 미만에 머무를 정도로 암수율(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숫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다. 면식범에 의한 범죄도 많아 피해자들은 자신이 어떤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닌지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싸늘한 주변 시선도 신고나 상담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미투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이 지지 받는 이유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철저한 사회적 단죄를 받고 있다. 대다수의 인사가 평생 쌓아온 명성과 명예를 잃었고 직책이나 지위를 내려놨다. 문화·예술계서 폭발적으로 터진 미투에 관객들은 보이콧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영화 전문 웹사이트 맥스무비가 영화 관객 127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일까지 미투에 대한 인식 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관객의 82%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영화인이 출연하거나 연출한 작품을 관람하지 않겠다고 했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영화인이라도 성폭력 가해자로 확인되면 영화를 관람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7%였다. 전체 평균보다 더 엄격한 태도다.

국민들 지지 받지만
소외되는 부분 있어

미투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만큼 반작용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성추문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여성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펜스 룰’이 등장했고, 일부 피해자의 폭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상황도 나왔다. 

한 번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함께 국내 성인남녀 3914명을 대상으로 미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5%가 미투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미투가 성폭력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도 68.8%에 이르렀다.

그러나 확고한 지지만큼 미투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과반(53.4%)에 달했다. 
 

사회에 만연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거짓 폭로나 2차 폭력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투가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미투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안 아예 중심서 동떨어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성범죄에 있어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 받아왔던 곳과 일치한다. 남성, 동성, 외국인 이주여성, 친족 사이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다.

폭력성이 존재하는 조직 문화가 팽배한 곳에서는 남성 역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군대는 계급이 존재하고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폭력이나 성폭력이 일어나기 쉽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선임에 의한 성폭력이 이미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을 정도다.

하지만 군대 내 성폭력은 ‘장난’이나 ‘남자끼리 그 정도 가지고’라며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은 성적 가혹행위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고 혼자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를 하면 선임의 장난도 못 견디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수치심과 좌절감에 고통 받는다는 것.

다행인 점은 미투를 계기로 군대 내 성폭력을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일 ‘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꾸려 3개월간 운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사건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신고 여건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동성간 성폭력 역시 외부로 알리기 힘들다. 영화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이 동료 여성 감독에 대한 유사 성행위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감독은 영화계를 은퇴하는 등 철퇴를 맞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무려 2년의 법적 공방이 있었다.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현실도 참혹하긴 마찬가지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 여성은 가족이 해체되면 지원과 보호가 불가능해진다. 남편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기에 이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소리 한 번 내기가 어렵다.

침묵 강요받는 사람들
전문적인 접근 필요해


직장이 있는 이주 여성은 사업주가 왕이다. 2004년 외국인의 국내 고용을 지원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불법 체류자를 줄인다는 취지로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이주 노동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3년 동안 사업장을 3번만 바꿀 수 있는데, 이때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일 이주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해 사업장을 이탈하는 과정서 사업주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다.

또 성폭력 피해를 당해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어가 서툴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서 피해 증거를 모으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가 있는 사업장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지만 현재 이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지원 체계는 전무한 수준이다.

가족 등 친족간 일어나는 성폭력도 미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가족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는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피해자에게는 가족의 말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너만 아무 말 않으면 조용히 넘어간다”는 강요는 피해자에게 상처로 남는다.

지난 5년간 매년 3만명에 육박하는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1명 정도가 친족이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입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100명 중 4명에 그친다. 실제 은폐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친족간 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피해를 입은 후에도 가해자와 한 집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족간 성폭력은 상습성을 띨 가능성이 높다. 

사회가 보호해야

하지만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지원은 열악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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