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 프랜차이즈 황제경영 -깐부치킨

2017.10.17 08:38:21 호수 1136호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 정부서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일성도 이 같은 맥락서 나왔다. <일요시사>서 프랜차이즈의 황제경영 실태를 점검했다.
 



2017년도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다. 미스터피자 갑질 등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올 한해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체 분위기

깐부치킨도 점검이 필요한 규모 큰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한 곳이다. 깐부치킨의 운영본부 깐부는 지난해 기준 매출 275억원, 영업이익 4억573만원, 당기순이익 1억1435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가맹점수는 219개 수준이다. 

깐부치킨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의 13㎡(약 4평)짜리 컨테이너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곳서 만든 ‘전기구이 치킨’은 기름기가 적고 껍질이 바삭해 동네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소문이 퍼져 매장을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2010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매장수가 서울과 경기지역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247개까지 늘기도 했다.


논란 없이 성장한 깐부치킨 역시 규모가 커지면서 가맹점을 향한 오너 갑질의 위험이 있다. 깐부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김승일 깐부 대표이사가 지분 80%를, 깐부가 자기주식 20%를 쥐고 있다. 

사실상 김 대표의 개인회사다. 따라서 김 대표의 입김이 절대적인 상황. 물론 깐부치킨이 가맹점주에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오너 중심의 프랜차이즈 구조라는 점에서 검증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서 깐부가 보장하고 있는 가맹점간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가맹점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the L’이 입수한 가맹계약서(지난 7월 기준)에 따르면 깐부치킨은 가맹점의 영업범위와 직결되는 가맹점 간 거리가 500m를 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깐부치킨이 규정한 가맹점간 거리는 100m에 불과했다. 이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치킨매니아(50m)에 이어 2번째로 거리가 짧다.

가맹점주들과 논란 없이 고속성장
오너 중심 구조…검증·관심 필요

현행법상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만들 수 있고 이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벌칙조항은 전무하다. 따라서 깐부치킨의 가맹점주는 불공정한 계약에도 단체를 만들어 대항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깐부치킨의 특수관계자는 아빠자리, 이인과사람들, 길목투어 등이다. 이들은 최근에 설립된 회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인과사람들은 식품제조 가공, 운반, 전문판매업, 도매업(닭, 포장지)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4년 7월9일 창립했다.

아빠자리는 식당체인업, 요식업, 프랜차이즈사업, 도매업(닭, 포장지), 실내장식인테리어업,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5년 6월30일 세워졌다. 길목투어는 일반여행업, 포털 및 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 및 대행 등을 목적으로 2016년 7월25일 설립됐다. 

내부거래 규모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아빠자리와 길목투어를 대상으로한 거래액이 100만원이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만 이안과사람들에 36억9038만원에 일감을 몰아줬다. 전년 35억2144만원에 견줘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흐름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친족 및 지인간) 거래가 상당히 많다”며 “공공연하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깐부치킨에서도 (숨겨진 거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오너 일가 친족 회사나 지인 등의 회사를 통해서 필수 물품을 비싸게 납품받은 뒤 가맹점주에게 마진을 남기고 유통하는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폭리를 취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MP그룹은 오너 일가의 친족회사를 통해 필수품목인 치즈를 납품받아 가맹점주들에게 유통해 매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또 현재 깐부치킨의 상표권은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점도 시각에 따라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김 대표는 2008년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했다. 이어 2011년 재차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하면서 현재 깐부가 사용하고 있는 깐부치킨 상표권을 독점했다. 

깐부는 이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깐부가 계상한 지급수수료 규모는 14억9744만원 수준이다. 단, 지급수수료 안에는 상표권 외 깐부가 지불해야할 부대비용이 포함돼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 법인이 홍보비용을 지불하고 오너가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 법인의 기회 유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오너일가의 소유 법인 상표권 등록은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서 깐부는 상표권 소유를 오너 앞으로 해놓고 있어 가맹점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홍보비용 역시 직간접적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전 동력은?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깐부치킨은 여타 프랜차이즈에 비해 논란 없이 꾸준히 성장했다”라며 “적폐청산을 위한 시류에 발맞춰 많은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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