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에 독극물 타 남편 살해한 40대 주부

2011.06.24 06:00:00 호수 0호

남편은 농약 ‘꿀꺽’ 아내는 보험료 ‘꿀꺽’

가스활명수에서 독성 농약성분 검출
남편 사망 후 보험료 1000만원 수령



전남 광양경찰서는 지난 22일 남편에게 독극물을 마시게 해 살해한 A(47·여)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20분께 광양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남편 윤모(48)씨에게 독극물을 탄 가스활명수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의 사체 부검시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윤씨가 마셨던 가스활명수를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고독성 농약성분이 검출 됐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시인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남편을 살해 한 후 남편이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신고 했으며, 남편 명의로 가입한 우정국과 삼성화재에 보험료를 청구해 일부 금액으로 1000만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경찰서는 가검물 및 가스활명수 병에서 고독성 농약 성분 검출 및 보험금 수령사실에 따라 제 삼자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해 평상시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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