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길 일대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NO

2017.08.07 09:42:49 호수 1125호

성동구는 이달부터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를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입점을 제한하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제한 대상지는 성수1가2동 서울숲길(668, 685번지) 일대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로 입점을 제한하는 사례는 성동구가 처음이다.

제한 대상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휴게음식점(대형 커피전문점 등), 일반음식점(대기업 운영 뷔페 식당 등),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 등이다.

입점 제한 업종에 대한 허가 혹은 불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민관협치를 위한 지역 자치기구로 건물주 5명,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 활동가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지역 임대료 높혀 입점 제한
고유 문화 지키고 상생·공존 기대

또한 입점 제한 업체에 대한 입점 동의, 임차권 보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숲길 일대는 그동안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축이 제한됐으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신축이 가능해졌다. 특히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전제조건으로 일정부분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송규길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성수동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점 제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이 많다”라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특색 있는 골목상권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 상점이 들어온다면 동네는 특유의 매력을 잃고 흡인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입점 제한 시행이 성수동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지속 가능한 상생과 공존이 유지될 수 있는 골목상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는 서울시가 지난 3월 뚝섬주변지역 및 서울숲길 일대에 지역 내 소규모 상권보호를 명목으로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불허용도로 지정했을 당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이며, 자율경쟁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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