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2)홀로 싸우는 김영일 할아버지

2017.05.22 10:51:28 호수 1115호

모두가 외면한 장애인의 말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이든,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쉰두 번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18년간 홀로 싸움 중인 대전 서구의 김영일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택시서 내린 김영일 할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가 이동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있다는 택시기사는 자동차 트렁크서 묵직한 여행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보기 좋고, 찾기 쉽게 끈으로 묶은 자료가 한가득이었다. 여행 가방 두 개 분량의 자료는 김 할아버지의 인생이자 투쟁의 역사서였다.

자료가 한가득

올해로 일흔네 살인 김 할아버지는 1944년 함경북도 청진서 태어나 8·15광복 때 남한으로 내려왔다. 김 할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아버지가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하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충남 예산의 외가댁으로 떠나야 했다. 불행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중학생 시절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전증(간질)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족쇄가 됐다. 김 할아버지가 보여준 혓바닥에는 발작 증상으로 정신을 잃을 때마다 혀를 깨물어 생긴 상처가 가득했다. 

“멀쩡하다가 정신이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하는데 어디에 발붙일 수 있겠나.” 발작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다니고 있던 신학교서도 쫓겨났다.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던 김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돌로 외벽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됐다. 군대에 다녀온 이후 석수공으로 자리를 좀 잡나 싶더니 이번에도 운명은 김 할아버지의 편이 아니었다. 신내림, 일종의 무병이 그를 덮친 것이다.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고 본인도 모르는 새 정신을 잃는 등 무병 증세를 보이는 사이 아내는 결혼 100일 만에 김 할아버지의 곁을 떠났다. 

“어머니가 대구서 과일 가게를 크게 하셨는데 그때 번 돈이 전부 나한테 쓰였다”며 “집에 혼자 있는 동안 발작이 찾아와 혀를 깨무는 바람에 방바닥이 피로 흥건했던 적도 있다”고 회상했다.

결국 신내림을 받은 그는 충남 예산과 홍성의 경계선인 닭재산으로 들어갔다. 김 할아버지는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산 주인의 딸을 치료해주면서 두 번째 인연을 맺었다. 그 사이에 아들과 딸도 한 명씩 얻었다. 

“그 때 산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방이 20칸인 기도원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가족이 생기고 돈을 벌었어도 그의 마음에는 안정이 깃들지 못했다. 

자신의 상황에 회의감을 가진 할아버지는 법당을 부수고 싸움을 하는 등 오랜 시간 방황했다. 이마 한가운데 선명하게 남은 흉터는 그 기간 동안 자해를 하면서 생긴 상처였다. “모든 걸 믿을 수 없었고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어릴 때 간질 판정 받아
정착 못 하고 늘 쫓겨나

또 다른 고초의 시발점이 된 대전행은 순전히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 1999년 1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 철학관을 차린 김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척과 멸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발작 과정서 크게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상가는 가게마다 개별적으로 전기와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나눠 걷는 방식을 사용했다. 문제는 김 할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요금만 터무니없이 높았다는 점이다. 
 


2003년 7월 수도요금 장부를 보면 10평 내외인 철학관의 수도요금이 7만원인 데 반해 150평에 달하는 찜질방에선 5만원이 나왔다. 철학관과 비슷한 크기의 정육점에서는 1000원 남짓한 요금만 나왔을 뿐이다.

“장부가 하도 이상해 찾아가 항의했더니 다른 장부를 보여주면서 내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추궁했다”며 “나는 지금까지 영수증 한 장 버린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김 할아버지는 14년 전 관리비 영수증을 전부 갖고 있었다.

그가 소송전에 휘말린 것도 상가 문제서 비롯됐다. 당시 상가서 찜질방을 하던 A씨는 약 3년에 걸쳐 관리비를 내지 않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1350만원에 달했다. 

A씨가 관리비를 내지 않은 만큼 부담을 떠안게 된 상인들은 김 할아버지에게 번영회장을 맡아 달라 요청했다. 번영회장이 된 김 할아버지는 A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밀린 관리비를 전부 내놨다.

김 할아버지는 관리비 청구 소송 외에도 소방 안전시설과 관련해 대전 서부 소방서에 행정 조치를 요청한 상태였다. A씨가 찜질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무단으로 개조하고 주차장에 기름 탱크를 두는 등 화재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은 김 할아버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현장 조사를 나온 소방서에서 그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결국 소송까지 간 김 할아버지는 법원서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법원서 “번영회장으로서 기름 탱크 같은 위험물질이 주차장에 있고, 소방시설이 훼손돼서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했을 뿐”이라며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법조문 어느 조항에 따른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외쳤다.

상가 번영회장 맡아 노력했지만…
가족 떠나고 친구 배신 ‘외톨이’

김 할아버지가 번영회장을 하는 동안 A씨에게 받아낸 관리비도 문제가 됐다. 그가 번영회장을 그만두고 뒤이어 구성된 번영회에서 돈을 인수인계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김 할아버지가 그동안 모은 자료에는 통장 기록뿐 아니라 후임자에게 넘어간 돈의 흐름이 전부 남은 상태다. 

“자료를 다 보여줘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위임장을 써준 상가 주민들이 뒤에서는 나를 모함하거나, 믿었던 친구가 배신한 경우도 있다”고 허탈해했다.

소송전을 치르는 사이 철학관의 전기가 끊기고, 누군가 그에게 해코지하려 가게에 쳐들어오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 때마다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누구 하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상가 관계자는 전기 공사를 하다가 누전이 발생해 전기가 끊겼다고 말했지만 공사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거짓말로 들통났다. 의도적으로 끊었던 것”이라며 “2층인 가게 좁은 문 틈새로 들어와 고래고래 욕을 하던 남자도 잡아서 신고했지만, 술 먹어서 실수한 거라고 경찰에선 훈방 조치로 끝냈다”고 주장했다.

외로운 시간

그사이 아내와 자식들은 전부 그의 곁을 떠났다. 소송에 매달리느라 기도원이 있던 산까지 헐값에 넘겼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발작 증세가 심해져 병원 신세를 진 것도 여러 번이다. 

국회의원부터 장애인 단체, 법률구조공단, 아름다운 재단 등 안 찾아가본 곳이 없다. 

“시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돈이 생기면 도와주겠다는 말만 무수하게 들었다”며 “도움을 받는 데도 조건이 필요했다”고 한탄했다. 18년간 홀로 싸웠지만 그에게 남은 건 여전히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뿐이다.

김 할아버지가 원하는 건 소송에서 이기거나 피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다. 그는 “장애인이 억울한 게 있어 판사·검사·경찰관에게 증거를 내밀어도 확인조차 해주지 않는다”며 “증거 서류가 확실하다면 법적 근거를 확인해 잘잘못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래도 나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니 세상이 조금은 바뀌지 않겠나”며 “내 삶은 늘 슬펐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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