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관예우’ 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2017.02.17 10:36:45 호수 1102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냈던 변호사 개업 신고에 대해 반려 처리했다. 변협은 이날 채 전 총장이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은 받아들이되 개업 신고는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13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개업 신고에 대해서는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반려했다고 전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법조계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라며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는 것처럼 비쳐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서 변호사 개업 반려
전관예우 근절 말하지만…

이어 “채 전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지 않고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회의를 열고 채 전 총장에 대해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나 서울변회 회규에 따른 입회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심사위원회는 집행부에 변호사 자격 등록 적격과 입회 허용을 건의하는 의견을 냈고 서울변회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11일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뒤 변협에 등록신청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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