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JT친애저축은행 ‘한국 직원들 잡는’ 사연

2017.01.25 13:28:57 호수 1098호

대화는 없다…귀 막은 독불장군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JT친애저축은행과 노동조합의 의견 대립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중재를 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이 노조를 혐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사측은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JT친애저축은행 사측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사측이 노동조합에 인사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이다.

인사평가 꼼수

쟁점은 노동조합의 김성대 지회장과 김영성 수석부지회장이 4기(2015년 7∼12월) 인사평가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노조 측은 이를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평가라고 맞섰다.

노조측은 지난 9월 체결된 기초합의서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이 각각 주 40시간 주 20시간 근로면제자였는데 사측이 이 부분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면서 최하등급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회장은 평가대상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인사평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측은 기초합의서에서 제공한 조합활동 인정시간은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석시간에 대한 시간한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 기간 개인여신 실적에 따라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평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평가 2차에서는 기초합의서가 체결되기 전인 2015년 7∼9월에만 평가를 했는데 부당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노위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판정 내용을 살펴보면 JT친애저축은행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사측은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면서 영업업무를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여신 실적만으로 행한 근무평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 1호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중노위는 해당 부당노동 행위는 사측의 노조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의 최하등급 인사평가에 대해 이례적으로 ‘JT친애저축은행이 노동조합을 혐오해 지회의 핵심간부인 김 수석부지회장에게 D등급(최악의 등급)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일단 김 지회장의 경우 기초합의서가 체결된 2015년 9월22일부터 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통 부재’ 양측 의견 대립 점입가경
중재 맡은 중노위 “사측이 노조 혐오”

평가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이라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문제는 주 20시간 근로면제를 받은 김 수석부지회장이다. 회사측은 개인여신실적이 저조해 김 수석부지회장에게 D등급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을 제외하고도 여신실적 1억 미만자는 6명이었으나 단 한명도 C등급이나 D급을 받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일부는 개인여신 실적이 부족함에도 A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어 사측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이번 판정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사측이 단체협약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사측이 노조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노위는 JT친애저축은행은 인사평가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체교섭 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은 노조가 설립된 순간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며 “노조 측을 지치게 해 단체교섭 의지를 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실제 판정서에는 사측이 노조를 혐오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중노위는 “사측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고객관리를 통해 실적을 낼 수 있는 제주지점의 영업직 조합원을 6개월마다 서울로 순환파견근무를 보내고 있는 점은 반노동조합적인 의사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와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현재 회사 측과 노조 측은 이미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 합의가 완료됐다”며 “회사 측은 노조 측과 업계 평균(2%대)을 웃도는 수준의 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며 노사간 합의 의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지노위와 중노위의 주문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간 합의의지에 의문이 남는다. 지노위와 중노위의 주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의 인사평가(근무평정)를 취소·재평가 하고, 이 사건의 판결 내용인 지노위로부터 받은 구제명령을 회사게시판에 게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현재까지도 초심 주문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행정심판을 청구해 노조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일요시사>는 회사 측에 초심 주문 불이행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노동부는 사측이 주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 지연

노조 측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서 민사상 우선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수단에 따른 패널티가 없어서 회사가 그냥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노위의 주문 내용조차 이행하지 않는데 (단체교섭)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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