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2017.01.16 09:57:53 호수 0호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받을 수 없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ㆍ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항목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 중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계 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1588-056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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