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박주민 의원

2016.12.26 09:45:59 호수 1094호

“풍찬노숙<風餐露宿> 보상받은 느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여섯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봤다.



‘최순실 게이트’로 최근 야권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피’라고 할 수 있는 박주민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그의 인생에 있어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박 의원은 유가족들과 함께 거리를 선택했고, 그렇게 ‘세월호 변호사’가 됐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대중들은 진정성을 봤다.

여기에 최근 ‘거지갑’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추가됐다. ‘외모’보단 ‘활동’으로 말하는 그에게 붙여준 훈장이다. 폴리티션(Politician)의 위치에서 액티비스트(Activist)의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 박 의원을 <일요시사>가 찾아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다. 전날까지도 논쟁이 이어졌지만, 우리 당은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7시간이 포함된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 당시 본회의장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리해 탄핵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으로서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탄핵안 가결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헌정사의 비극이지 않나. 그러나 세월호 문제로만 본다면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국회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런 점에서 유가족들은 정의가 구현됐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2년 동안의 ‘풍찬노숙(風餐露宿)’을 어느 정도 보상받는 느낌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조그만 역할이라도 한 것 같다는 기분이었다.

-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헌재의 판단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에 쏠려 있다. “의학적 시술을 받았다” “머리를 했다” “프로포폴 같은 약물을 했다” “굿을 했다” 같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의혹이 많다보니 밝혀야 할 사실 또한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탄핵안 내용은 “그날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구조에 필요한 적절한 지시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 아닌가. 청와대 해명도 오전 10시 반 전화로 마지막 지시를 내린 후 배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됐지만, 3시간 넘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 헌재는 탄핵 사유 13가지에 대해 선별심리 불가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를 반국민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헌재가 선별심리 불가 이유로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형사절차로 치면 피고인이라 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별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다.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인지 따져봐야 한다. 헌재는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형사소송을 하는 곳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 탄핵안에 포함된 박 대통령의 혐의가 헌법적 가치와 의무라는 큰 테두리를 벗어났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헌재가 형사소송서 유무죄를 다투듯 박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일일이 다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하면 그건 의문이다. 마치 국민의 요구보다 박 대통령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듯한 헌재의 해명이었다(인터뷰 직후 헌재는 탄핵 사유 13가지를 5개 유형으로 묶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변호사에서 ‘거지갑’으로
초선이지만 인지도는 중진 이상

-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세월호 시신 인양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기록이 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직접 말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이 인정되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무의식적, 기계적, 반복적으로 작성한 서면이다. 대표적인 게 영업일지다. 영업일지의 작성자는 나에게 닥칠 상황을 예단하고 적는 게 아니라 업무를 위해 기계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적게 된다. 김 전 수석의 수첩이 그런 개념이다. 때문에 비망록 내용의 신빙성은 꽤 높다고 봐야 한다.

- 탄핵안이 헌재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인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상황이라면 인용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변수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게 불안하다. 헌재의 인원구성자체가 친정부적이지 않나. 때문에 변수가 생겼을 때 헌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때 헌재가 일일이 청와대와 소통한 의혹이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제기됐었다. 이미 박 대통령의 주변 권력과 헌재가 하나의 족쇄로 채워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 최근 ‘검사장 직선제’ 외에도 전기료 폭탄을 막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학등록금을 필요한 만큼만 걷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기준이 있다면?
▲‘민주’ ‘민생’ ‘안전’ 이 세 가지다. 검사장 직선제나 조약체결 대처법, 공공관리 기본법 등은 민주적 제도를 확충하기 위한 입법안들이다. 등록금, 전기요금, 핸드폰 요금과 관련된 입법은 소소하지만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민생 법안들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대형버스 운행을 제한하는 법, 관광지에 비상 상비약을 구비하는 법 등은 작지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다. 10년 동안 변호사로, 또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입법적 부재를 메워가는 법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 최근 국민들은 박 의원을 ‘거지갑’이라고 부른다.
▲거지갑이 날 말하는지 처음엔 몰랐다. 신조어인줄 알았다. 내가 헌병대 소대장을 했을 때 알게 된 소대원 중 한 명이 ‘주식갤러리’의 글을 보내줘서 알게 됐다. 그때도 난 캡쳐한 화면을 보좌진들에게 보여주며 “나보고 거지갑이래. 난 은평갑인데”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어쨌든 지금은 그 뜻도 알고 있다. 내용인 즉 ‘외모를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더라. 국민들이 열심히 한다고 봐주셔서 좋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하는 일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셔서 감사하다.
 


<chm@ilyosisa.co.kr>


[박주민은?]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은평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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