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출귀몰’하던 정기택 회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9월초 잠적한 정 회장을 지난 16일 서울 도봉구 정 회장 지인의 집에서 검거했던 것.
현재 정 회장은 지난 1월부터 4월, 비서 J씨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던 다단계업체 G사 고위간부로부터 경찰의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수사무마를 조건으로 4억4천1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사실 검찰은 그동안 정 회장의 행방을 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 때문에 조직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회장은 행선지와 관련 없는 곳에 자신 명의의 핸드폰을 수차례 보내는 방법을 써, 수사관을 ‘교란’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측근들에게는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는 등 태연한 생활을 해왔던 것.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한편, G사는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에너지 사업을 빙자했다. 이 과정에서 1백만원씩 투자하면 매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 투자원금을 12개월 후 반환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6만여명으로부터 1천3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회사 사장 등 4명을 구속,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