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상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철퇴

2011.03.01 09:30:00 호수 0호

블랙리스트 10곳 중 7번째

“나머지 3곳은 문제 없을 것”



자체 휴업에 들어간 강원도의 도민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 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자체 휴업을 결정한 도민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상호저축은행이 유례없는 자체 휴업으로 예금자의 정당한 예금 인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변칙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예금 인출 쇄도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 불능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도민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들과 달리 예금 인출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함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이 심화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 17일 경영 상태가 정상적인 저축은행 명단에서 제외한 10곳의 은행 가운데 7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나머지 3곳인 새누리, 예쓰, 우리저축은행은 과도한 예금 인출이 없는 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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