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2)청주터미널 상인들

2016.09.12 09:34:27 호수 0호

대책 없이 쫓겨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두 번째 주인공은 17년 터전에서 일순간 쫓겨날 처지에 내몰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입주 상인들 이야기입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입주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점포를 비워야 하는 까닭이다. 계약 만료에 따른 수순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나 도의적인 문제를 앞세운다면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상인들의 모습은 결연하기까지 하다. 이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내몰린 약자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는 지하1층, 지상2층, 3만3000m² 규모로 조성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운영 주체인 ㈜청주여객터미널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1999년 3월20일부터 17년 6개월 간 무상임대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오는 19일이면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다.

당초 청주시는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할 방침이었다. 공유재산으로 묶여 있던 시외버스터미널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꾀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난 6월 매각 대신 기존 운영자인 ㈜청주여객터미널의 임대 연장을 결정했다. 종합적인 평가 끝에 ㈜청주여객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자로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린 까닭이다. 최장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청주여객터미널의 입장서 보자면 시외버스터미널을 우선 유상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기부채납 한 무상임대자에게 1회에 한해 유상임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공모가 아닌 기존 운영업체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건 옥에 티였다. 게다가 무상임대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또 다른 잡음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청주여객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점포를 분양 받아 운영하는 상인들과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청주여객터미널은 최근 터미널서 점포를 운영하던 다수의 상인들과 점포 임대 재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만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여객터미널과 상인들 사이에는 좁히기 힘든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조성되던 시기부터 지금껏 이곳에서 점포를 운영해온 상인은 10명 남짓. 이들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출범하던 1999년에 2억4831만3000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17년6개월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벼랑끝에 내몰린 착잡한 심정
“남은 일주일…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

㈜청주여객터미널의 시외버스터미널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상인들의 계약도 끝난다. 공교롭게도 ㈜청주여객터미널과 상인들 간 갈등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 유상 연장과 연결돼 있다.

복수의 상인들에 따르면 ㈜청주여객터미널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주여객터미널의 요구조건과 상인들의 수익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청주시청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하루 이용 인원은 약 1만명 수준.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의 하루 이용 인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방문객 수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입점한 점포의 기대수익이 높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청주여객터미널이 감당하기 힘든 계약조건을 꺼내들었다고 상인들이 성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상당수는 하루 매출이 1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상인 A씨는 “계약 만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8월 말이 돼서야 ㈜청주여객터미널 직원이 찾아와 재계약 조건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이라고 통보했다”며 “하루 매출이 10만원도 안 되는데 비해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이라 어떻게 대처할지 지금도 막막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예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거나 여태껏 재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청주여객터미널 측으로부터 언질 받지 못했다는 상인들도 눈에 띈다. 더욱이 시설 무상임대 완료 및 유상임대 전환에 대한 설명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청주여객터미널 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청주여객터미널 측은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 재계약 내용을 고지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재계약을 위해 산정한 금액은 다른 시외버스터미널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기준을 책정했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청주여객터미널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외버스터미널의 사례를 참고하며 적정선을 만들고자 충분히 고민했던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상인들과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청주여객터미널의 입장을 억지 주장으로 몰아가는 건 어폐가 있다. 청주시에서 밝힌 계약조건에 따르면 ㈜청주여객터미널은 5년간 유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권하는 대신 매년 10억8000만원을 청주시에 납부하기로 돼 있다.

이 금액은 ㈜청주여객터미널에게 그리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청주여객터미널의 매출과 영업익은 각각 65억원, 10억원. 한해 영업이익에 준하는 금액이 올해부터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요원한 합의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난감한 상황에 눈이 가는 건 이들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일이 되면 점포를 비워야 하는 상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분위기다.

상인 B씨는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부실한 건물에서 20년 가까이 게으름피우지 않고 일해 온 대가가 겨우 이런 것”이라며 “별다른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맨몸으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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