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전윤현 판사는 술집에서 지인의 눈을 젓가락으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B(47)씨가 “내가 너보다 잘 나갔다. 까불지 마”라고 하자 홧김에 젓가락으로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찔렀다.
그는 B씨가 앞으로 넘어지자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