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휴대전화 메시지를 누군가 훔쳐 봤다면?
[Q] 얼마 전 휴대전화를 잠시 회의실에 뒀는데, 제가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와 이메일을 상사가 무단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는 설정돼있지 않았습니다. [A]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 놓았는데, 타인이 무단으로 메시지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단으로 메시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면 법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통신망서 다뤄지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해 알아둬야 할 법규정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 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거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