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1년 근처 학원서 일하지 않기로…약정 어긴 강사의 법적 책임은?
[Q] B씨는 A학원과 1년간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가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동네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A학원과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두 달 뒤, B씨는 A학원서 500m 거리에 있는 C어학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B씨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A학원에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A] 전직금지약정, 또는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