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과거 항암 치료 전력 숨기고 생명보험계약 체결…사기죄?
[Q] 보험설계사인 A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A 자신으로 해 피보험자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A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인 남편이 과거 5년여간 항암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숨겼습니다. 또 계약 전 고객면담보고서의 질문사항 중 과거 질병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과거 질병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직후 A 남편은 림프종 재발 진단을 받았고, 결국 보험 가입 후 100일 만에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A는 보험금 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A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과거 질병 내역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A의 이 같은 보험계약 체결 행위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