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측정기 대신 불면 범인도피죄 성립할까?
[Q]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술에 취한 지인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같이 탑승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교통사고를 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A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음주운전 측정까지 대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범인도피죄로 기소됐는데, A씨는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해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A]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이때 ‘은닉’이란 발견·체포를 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발견·체포를 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범인 또는 도피자 자신의 은닉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방조해 자기를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도피교사·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범인의 자수나 타인의 고소 또는 고발을 저지한다든지 진범인을 대신해 범인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