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31 17:21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실려 있는 ‘인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부부간 화목하지 못하는 까닭은 남편은 ‘천존지비(天尊地卑)’의 설을 지켜 스스로 높은 체하여 아내를 억눌러 꼼짝 못하게 하고, 아내는 ‘제체(齊體)’의 의의를 지키어 ‘나나 저나 동등한데 무슨 굽힐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데서 연유할 뿐이다. 평상시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에는 반드시 이렇지 않을 것이나, 조금만 불화가 생기면 욕설이 분분하고 각기 자존심을 다 가져 예경(禮敬)을 잃으니, 자못 하늘과 땅이 비록 높고 낮으나 만물을 화육(化育, 천지 자연이 만물을 만들어 생장하게 함)하는 공은 동일하다는 것을 모른다. 대저 부부는 비록 제체라 하나 강유(剛柔)의 분수는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평상시에 친압(親狎, 아무 흉허물 없이 사이가 가까움)해 서로 공경하고 조심하지 않은 때문이다.” 상기 글을 인용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글에 두 번 등장하는 제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제체는 몸을 나란히 한다는 처는 지아비와 한 몸이라는 뜻으로 일심동체를 의미한다, 이덕무 부부는 “제체지만 강유의 분수는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유는 말 그대로
[Q] 저는 얼마전 귀가 도중 어떤 일행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폭행했다고 진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폭행에 대한 벌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불복할 수 없을까요? [A]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형사절차입니다. 형사재판 없이 검찰이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은 서면심사 후 처분결과통지서(약식명령)로 처분내용을 송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재판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7일)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고 불복하고자 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Q] A씨는 식당에서 국밥을 먹는데, 다른 테이블 손님의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식탁을 쳐서 국이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은 중요한 두 가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적 책임, 둘째 민사적 책임입니다. 첫째 형사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 관한 형사 책임에 대하여 살핍니다. 형법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으나 형법처럼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이가 10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또 본 사건은 상해의 고의성도 결격되므로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적 책임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 책임 능력 관련 조문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
최근 대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체시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산업화의 공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 성과를 냈다”고 언급했다. 이 중 이 후보가 언급한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에 대한 공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를 지체시켰다는 부분이다. 인권탄압은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시각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시대가 지니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 지금의 시각으로 살피면 박 전 대통령의 혁명(군사정변 혹은 쿠데타)을 시작으로 그의 재임 중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이 후보처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시각으로 살핀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 박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기는 세대로 구분한다면 현대에 해당되지만 실제 생활환경은 고대, 근대 그리고 현대가 상존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등 대도시의 핵심 지역의 생활환경은 현대로, 그 주변 지역은 근대로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 지역의 생활환경은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삶과 전혀
1987년 12월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일이다.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민주정의당(민정당) 노태우 대선후보가 야당을 향해 아리송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약을 발표한다. 먼저 야당에 대한 요구다.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와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향해 강력하게 후보 단일화를 주문했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양 김씨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표가 분산돼 어느 누구도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아울러 두 후보가 단일화해 1대1 대결을 펼쳐 자신이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대통령이라면 최소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동 요구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대목은 다분히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자신과 지지층이 겹치는 김종필 후보를 철저하게 고사시키는 동시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간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이간질하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공약에 대해서다. 노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듬해 즉 1988년에 개최되는 올림픽을 치른 뒤 6·29 선언과 모든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으
[Q] 직장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사가 귀엽다며 엉덩이를 토닥이는 등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스킨십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장 상사가 질문자에게 하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파악됩니다. 형법에 의하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이며, 이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하면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없이 추행했을 때에도 판례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Q] 회사원 A씨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 둔 채 잠들었습니다. 이후 A는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돼 기소됐지만,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심신상실, 심신미약)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에 의한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형을 감면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해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에 따르면, 질문자의 상태는 만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범죄를 실행할 용기를 얻고
3주 전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즉 장관 겸직의 부당성에 대해 논했다. 그 글을 접한 다수의 사람이 필자의 의견에 동조를 표하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국회법 제29조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부연 설명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시간은 1969년에 실시된 제 6차 개헌, 이른바 삼선개헌으로 돌아간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3선 중임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미끼를 던진다. 국회의원 정수 증가를 포함해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까지 즉 5차 개헌 헌법에 존재했던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를 삭제하고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로 개정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물론 대학가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 연일 반대 시위에 전력투구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편법으로 국회를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붙여 개헌안을 통과
[Q] A씨는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재범이라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복역 중이던 A씨는 교도소를 만기 출소했는데, A씨가 가중처벌받은 윤창호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A씨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은 2018년 11월29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위 개정된 윤창호법 중에 음주운전에 관한 상습성 규정에 대해 기존에 3회(삼진아웃제)에서 2회(이진아웃제)로 줄이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2회)이 될 경우 곧바로 상습성으로 판단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이라고
1572년 조선조 제16대 임금인 선조 5년의 일이다. 당시 이조좌랑이었던 오건이 김효원에게 자기의 벼슬을 물려주려 시도한다. 그러자 명종의 비인 인순왕후의 동생으로 훈구파였던 심의겸이 사림파인 김효원은 젊었을 때 적신(戚臣)인 윤원형의 문인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저지에 나선다. 그 일로 김효원에게 이조좌랑직은 제수되지 못했으나 2년 후인 1574년 이조정랑이었던 조정기의 추천으로 김효원은 이조정랑(吏曹正郞)직을 제수받는다. 그리고 이듬해 1575년 심의겸의 동생인 심충겸이 이조정랑으로 추천되자 김효원은 정랑의 관직은 척신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충겸을 제치고 이발을 추천한다. 이 일로 인해 조선 최초의 붕당정치, 동인과 서인이 출현한다. 김효원의 집이 한양 동쪽인 건천동(현재의 중구 인현동)에 있다고 해서 동인 그리고 심의겸의 집이 한양 서쪽인 정릉(현재의 정동 부근, 태조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은 현 정동 부근에 있었으나 태종 이방원이 성북구 정릉으로 이장)에 있다는 이유로 서인으로 지칭됐다. 이 대목에서 붕당정치의 시발이 되었던 이조전랑직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 이조전랑은 이조의 관직으로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을 합쳐 부른 말
객쩍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보자. 국민의힘 경선 전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당선되면 직장에 잠시 휴가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정치판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그러자 아내가 그 이유와 방법을 되물었다. 먼저 이재명 아니, 엄밀하게 언급해서 이재명류가 대통령을 맡는 것에 대한 부적합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명분을 잃어버린 필자의 비책을 설명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필자의 양심에 동조를 표해줬다. 독자들께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나 필자는 이 후보의 낙선 정도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낙마시킬 정도의 묘안을 지니고 있었다. 일종에 고도의 심리전으로 이 나라 정치판의 생리를 어느 정도 꿰뚫고 있는 필자로서 당연히 시도해볼만한 계책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재명과 난형난제인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필자의 시각으로 살필 때 광란의 투견판으로 변한 선거판에서 필자의 계책은 한낮 한여름 밤의 꿈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자.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과 윤석열을 가리켜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에 비유하자 이재명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음주
[Q] 친구 두 명이 술자리에서 심하게 다퉜고, 결국 한 친구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또 다른 친구가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잘못 진술하면 처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이유 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이후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런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거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49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
이야기에 앞서 지난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필자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 칼럼에 대해 곤란함을 무릅쓰고 관대함을 베풀어주던 <일요시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요시사>에 대한 필자의 치기로도 비쳐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필자야 일반 개인이지만 <일요시사>는 언론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인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든다. 또 경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한 홍 의원에게 아쉽지만 갈채를 보낸다. 홍 의원이 경선 결과에 대해 선선히 인정하지 않았다면 필자의 양심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필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그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홍 의원에게 지면을 통해 역시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금번에 실시된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을 바라보면서 다시 인생사의 묘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긍정적인 추측은 빗나가기 일쑤지만 부정적인 추측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다는 대목이다. 한 마디로 필자가 또 다수의 중도 성향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차기 대선은 투견판으로 전락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
[Q] 주말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말하길 귀가 도중 “왜 자는데 자꾸 깨우냐”며 뒤에서 제가 택시기사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경찰서에서 운전자폭행죄로 조사받았습니다. 택시기사를 때릴 때는 택시가 운행이 종료되었을 때로 보아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죄값은 받아야겠지만,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서요. [A] 폭행이란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의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012년도 실제로 판례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택시를 정차시킨 후 하차를 요구하자 승객이 우산으로
[Q] 규정속도에 맞춰 고속도로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선에 있던 차가 저를 추월하더니 2차선에 있던 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직후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급하기 끼어들어서 피할 시간도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 일로 병원에 입원해 3주 동안 회사도 못나갔습니다. [A]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앞차의 거리를 확보해 앞차가 비상정차 시 추돌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는 앞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거를 했는데요. 동법에 의하면 차선을 변경할 때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된다’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넘어가자. 얼마 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다. 정부에서 동 사안을 발표하자 순간 고민에 빠져들었다. 필자는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인 ‘와카남’을 넘어 와이프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쓰는 ‘와통카남’이기 때문이었다. 말인즉 은행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필자는 통장이 없었다. 당시까지 현 직장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해 모든 수입은 아내의 통장을 통해 사용하고 있던 터였다. 남자가 속된 표현으로 쪼잔하게 가정경제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비롯됐다. 여하튼 그 순간에 직면하자 25만원에 불과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의 행태를 저버리고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조그마한 고민에 빠졌다. 유독 줄 서기를 싫어하는 필자의 습성에 따르면,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 역시 아깝다는 생각 들었다. 아내에게 슬그머니 이야기를 건네자 어차피 세금으로 빠져나갈 우리의 자산이라는 그럴듯한 권유에 큰마음 먹고 직장에 월차를 내고 은행을 찾아 통장을 만들었다. 이어 거래 은행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를 걸 때마다 통화
[Q] 문이 열려 있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30분가량 운전했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무서워서 제자리에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순간 뒤에서 자동차 주인이 저를 잡고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차주는 급하게 볼일이 있어서 자동차 열쇠를 안에 두고 갔다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사용으로 인해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에 비춰보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사용한 것은 맞으나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은 점에서 처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소모하거나 또는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자동차를 일시 사용했을 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
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 7월 그의 주변에 몰려들던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에 대해 상갓집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상갓집 개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비유한 말인데 필자는 왜 그런 비유를 했을까. 간략하게 언급하면 윤석열에게는 얻어먹을 게 없다는 의미에서 그리 비유한 게다. 물론 필자의 경험에서 취득한 윤석열류의 속성에 따른다. 필자가 장담하건데 지금까지 그의 행적을 살피면 윤석열의 경우 성공하면 자신 탓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인간의 전형으로 비친다. 그런 그에게 무엇인가 얻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그런데 필자가 그들을 향해 상갓집 개라고 표현한 이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김종인)은 9월 중순경, 한 유튜브 생중계에 출현해 “파리 떼에 둘러싸여 5개월 동안 헤맨 것이 윤 전 총장의 현주소”라고 언급했다. 말인즉 윤석열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파리떼라는 의미다. 동 발언을 아무 생각 없이 접하면 필자가 언급했던 상갓집 개와 대동소이하다. 먹을 것을 찾으려는 욕심에 몰려들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김종인의 발언에 흥미로운
[Q] 병원비가 급하다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얼마 전 연락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347조 사기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차용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금전 차용에 있어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최근 <일요시사>에 게재하고 있는 필자의 칼럼에 대해 지인들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필자가 모종의 관계를 지니고 있고, 그런 이유로 필자가 홍 의원을 이롭게 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 물론 그 의심을 충분히 이해한다. 홍 의원과 필자의 지난날 중 4년여의 기간이 겹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필자가 신한국당 중앙사무처 당직자로 재직하던 1996년에 실시된 15대 총선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고, 필자는 2000년 상반기에 한나라당을 떠났다. 그러나 필자는 홍 의원과 개별적으로 일면식도 없다. 다만 홍 의원이 정계 입문 당시 정치 신인들을 위해 중앙당에서 지구당 개편대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구당 개편대회를 지원하고 시간이 남아 동료가 지원했던 송파를 찾은 바 있다. 먼발치에서 홍 의원의 모습을 살피고는 농담조로 동료에게 한마디 했다. “유세 기간 동안 얼굴은 가급적 드러내지 말고 <모래시계> 주제곡으로 승부 걸도록 전해 달라”고. 드라마 <모래시계>에 검사로 등장했던 탤런트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필자는 일면식도 없는 홍 의원에 오로지할까. 금번 대선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