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포츠>공급이 수요 제압 “이대론 안 된다”

말 많고 탈 많은 대한민국 ‘골프장 실태’ 긴급점검

대한민국 골프장의 상황은 과연 어느 단계쯤 와 있을까. 현재 전국의 수많은 골프장들이 경영난으로 아우성이다. 지방세 체납과 부도 등으로 매물로 나와 있는 골프장도 30여 곳에 이른다.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골프장 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골프 도·농 평준화, 전국토의 골프장화
시·군 골프장 보유율 80%, 용인시 최다

골프장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과다 공급에 있다. 전국 군(郡) 단위 어디를 가도 골프장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방방곡곡 골프장 천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 5월1일 기준 운영 중인 골프장은 473개다. 이 가운데는 회원제골프장이 225개, 대중제가 215개. 여기에 군(軍)골프장 33개 등이 있다. 군 골프장을 빼더라도 현재 440개소가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빠르게 늘어나는 퍼블릭골프장

골프장 경영이 어렵다고 난리지만 현재 건설 중인 곳과 계획 중인 곳도 많다. 전국적으로 공사 중인 골프장은 100개소나 된다. 회원제가 37개, 대중제가 62개로 대중골프장이 훨씬 많은 것은 골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위안거리다.
이들 골프장 중에 20여 곳이 올해 개장 계획을 잡고 있어 올해 안에 운영하게 될 골프장 수는 500여 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도 24개로 파악됐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아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영 중, 공사 중, 인허가 중인 골프장을 모두 합치면 골프장 수는 무려 600개에 달한다.
경기도는 운영 중 138개, 공사 중 19개 등 모두 157개다. 경기도는 운영 중 골프장 기준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하는 ‘골프특별도’로 자리 잡고 있다.
강원도의 골프장 약진도 눈에 띈다. 강원도는 운영 중 53개, 공사 중 18개 등 모두 71개를 기록, 경기도에 이어 제2의 골프메카로 급부상했다.
대표적인 골프 관광지인 제주도는 운영 중인 골프장이 40개로 나타났다.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도 상상을 초월한다. 운영 중인 440개소의 총면적은 414㎢로 남한 면적(9만9373㎢)의 0.5%에 달한다. 여기에 건설 중인 골프장 96㎢를 합하면 510㎢나 된다.
운영 중인 440개 골프장의 총 홀수는 8315개 홀이다. 여기에 건설 중인 골프장 1781개 홀을 더하면 총 골프장 홀수는 1만개가 넘는 1만96홀이 된다. 이를 18홀 골프장으로 환산할 경우 운영 중 골프장은 461개, 건설 중 100개, 전체 561개가 되는 셈이다.

 

 

총면적 남한의 0.5%, 총홀수 1만여개
경기·강원·전북 등 이미 과포화 상태


이렇듯 대한민국 시골마을까지 번진 골프장은 현재 지방의 군 단위까지 급속하게 퍼져있다. 이는 세수확보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프장 유치경쟁과 골프장 잔여부지 틈새를 노린 기업들의 뜻이 맞물린 결과물이다.
제주도와 광역시 등을 뺀 전국 8개 도의 행정구역상 시·군은 모두 150개.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20개 시·군에서 1개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이들 지역의 골프장 수(군 골프장 제외)는 총 365개(운영 중274, 공사 중 91)다. 이를 150개 전체 시·군 평균으로 나누면 1개 지역 당 3개의 골프장이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수원, 안양, 의왕, 오산, 의정부시 등 9개 시를 뺀 22개 시·군에서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용인시는 29개로 전국 시 단위 중에 골프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의 안성시는 용인시 다음으로 많은 시에 이름을 올렸다. 여주군은 22개로 전국 군 단위 중에 최다 보유기록을 갖고 있다. 지방의 단일시 중에는 충북 충주시가 18개(공사 중 5개 포함)로 많았다.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시·군에서 골프장을 1개 이상 운영 중이거나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의 행정구역상 시·군은 18개. 이 가운데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15개 곳에서 1개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3개 지역인 하동군, 거창군, 통영시(인허가 중)도 골프장 건설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머지않아 도내 시·군별 100% 골프장 보유 기록을 가질 예정이다.

어렵다더니… 뜨거운 열기

전북의 골프장 열기도 뜨겁다. 14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등이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은 건설 중에 있다. 부안군만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골프장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충남 15개 중 11개, 경북 23개 중 18개, 전남 22개 중 16개, 충북 12개 중 7개 등의 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지자체들의 골프장 사랑이 뜨겁다.
이러한 골프장 과잉공급으로 인해 국내 골프장산업 중 회원제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 사태, 중과세율 부담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있는 회원제골프장들은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퍼블릭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는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골퍼들도 국내경기 침체, 가처분소득 정체 등으로 4만∼5만원 정도 비싼 회원제보다는 퍼블릭골프장을 선호하는 것도 회원제의 퍼블릭골프장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이미 2010년 이후 최근까지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한 골프장 수가 8개소, 전환예정인 곳이 3개소에 달하고 있다. 골프회원권 폭락세가 지속되고 회원권 신규분양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회원제로 인허가를 완료한 골프장과 입회금 반환 사태에 직면한 골프장을 중심으로 퍼블릭 전환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퍼블릭골프장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값싸게 칠 수 있는 골프장이 많아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골프대중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원제의 퍼블릭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즉 이 조항에서는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원승계의무조항을 두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조항 때문에 부도난 회원제골프장의 M&A(인수·합병)를 지연시키고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설 조항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회원제골프장이 입회금을 반환할 경우, 전체 회원의 8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개별소비세 폐지 ‘부자 감세’ 논란

사치성 시설인 회원제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입회금 반환과 중과세율 적용 등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회원제골프장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면, 경영실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적자경영이 불기피하고 결국에는 일부 대기업 소유 골프장을 제외하고 적자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회원제골프장은 회원모집 혜택을 주면서 재산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퍼블릭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를 없애면, 회원제와 퍼블릭 간의 세율 균형이 깨지고 골퍼들이 퍼블릭에서 회원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퍼블릭의 경영난을 갖고 오고 정부가 기대하는 내수 활성화나 해외골프여행객의 국내 유턴(U-turn)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회원제를 주로 이용하는 회원권 보유자·이용객들은 초상류층 내지는 중상류층이라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