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포츠> 매서운 한파에 ‘공(空)치는 골프장’ 이색이벤트

임도 보고 뽕도 따고…“아주 그냥 죽여줘요~”

한파가 몰아친 국내골프장을 피해 따뜻한 남쪽나라로 떠나는 해외골프 여행객이 지난 12월부터 급증하고 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 전국 골프장 상당수가 임시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골프 여행을 위해 동남아 지역을 찾는 골퍼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남도 골프투어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국내 골프장들은 앞 다퉈 겨울골퍼 유치를 위한 할인이벤트 등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겨울철 골프의 알짜배기 이벤트들을 모아봤다.

겨울 골퍼들 유혹하는 골프장들의 아이디어 기발
선불 쿠폰·마일리지·9홀 추가 이벤트도 마련 유혹

최근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골프장은 떨어진 기온만큼 썰렁하다. 수도권 골프장 중 상당수가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가 지속되자 눈 치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골프장 상당수가 기약 없는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골프장 상당수
‘임시 휴장’

경기 성남시의 남서울 골프장은 최근 내린 눈이 얼어붙어 제설작업을 포기했고, 무기한 휴장에 들어갔다. 인근의 골프장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 여주나 이천권, 강원권 등 산악지형 골프장은 일찌감치 동계 휴장에 들어간 곳이 적지 않다.

남해안권이나 호남권 골프장의 경우 중부권과는 달리 한겨울 라운드가 가능했지만 최근 강추위가 1주일 이상 계속되는 바람에 내장객의 발길이 뚝 끊긴 상태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 폭설이 내린 호남지역 일부 골프장들은 강추위로 인해 코스에는 여전히 잔설이 남아 있어 문을 열어 놓았지만 사실상 개장 휴업 상태다. 설사 개장을 해도 그린과 페어웨이가 얼어붙어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장객의 발길이 뚝 끊긴 것이다.

반면 여행사들마다 최근 해외골프투어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해외골프여행객은 중국 남부지역이나 일본 규슈지역,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등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골프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M항공 관계자는 “이미 새해 1월 중순까지 동남아로 떠나는 주요항공편 대부분의 예약이 마감된 상태”라고 전했다. 12월 말 이후 여행객 중에는 겨울방학 수요도 많지만 상당수는 골프여행객이라는 것이다. 여행업계에서는 올겨울 예년보다 강추위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로 인해 한동안 주춤하던 해외 골프여행객은 전년 동기에 비해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겨울 항공시즌을 맞아 골프투어 비용도 예년에 비해 20% 정도 올랐다.

‘태국 4일 골프투어’ 상품이 지난해 90만∼100만원에서 130만원대로 크게 올랐고, 지난해 80만원대까지 선보였던 ‘필리핀 3박4일’ 상품도 올해는 100만원 이하를 찾기 힘들다.

해외골프투어 비용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국내골프장은 겨울엔 대우가 남다르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그린피도 할인된다. 추위를 이겨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기는 하지만 열혈골퍼들에게는 연중 라운드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 비수기를 맞아 이용객을 모시려는 골프장들은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도 준비한다.

따뜻한 남쪽나라
여행객 급증

접근성이 좋은 서울 인근 골프장도 겨울에는 문턱을 낮춘다.
국내 최대 골프장(81홀)인 군산CC는 18홀 그린피로 무제한 라운드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회원제를 제외한 대중제 코스에서 15만원(카트피ㆍ캐디피 제외)으로 1박2일 동안 무제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작된 이 이벤트는 1월31일까지 진행된다. 군산CC는 18홀 그린피도 할인한다. 대중제 그린피는 주중(월~금) 6만5000원이고, 토요일 10만원, 일요일 9만원이다. 회원제 그린피는 주중(월~금) 8만5000원, 토요일 12만원, 일요일 11만원이다.

충북 진천 크리스탈카운티 골프장도 1박2일 36홀을 라운드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9만원(캐디피ㆍ카트비 제외)에 숙박과 조식을 포함한 36홀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금요일 28만원, 토요일 34만원, 일요일 23만원으로 가격 차등을 뒀다.

특이한 공짜 스노골프를 경험해볼 수 있는 이벤트도 있다. 360도CC는 지난해 12월7일, 13일, 14일 눈 쌓인 골프장에서 즐기는 스노골프를 무료로 실시했다. 이 행사에 참가한 골퍼들은 “골프장은 푸른 잔디만 생각했는데 눈 덮인 골프장은 처음이다. 라운드는 힘이 들었지만 설경이 너무 멋있었고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시로 스노골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 360도CC는 동계시즌 주중 그린피를 10만원만 받을 계획이다. 수도권 최대 골프장인 스카이72는 동계 골프원정대를 모집하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 4개 코스(하늘ㆍ레이크ㆍ오션ㆍ클래식)를 모두 라운드한 열정적인 골퍼에게 평일 본인 그린피 면제권 1장과 주말 예약권 1장을 주는 행사다. 판타지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반지원정대를 차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서울에서 가까워 인기가 높은 레이크사이드 골프장도 주중 4명이 라운드 할 때 1명의 그린피를 깎아주는 ‘착한 그린피’ 행사를 실시한다. 동남코스는 16만원에서 12만원, 서코스는17만원에서 12만75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라운드 할 수 있는 셈이다.

겨울 그린피 할인은 이제 시행하지 않는 골프장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됐다. 이포 골프장은 평일 3만원이 할인된 12만5000원을 받으며, 주말은 15만5000~17만5000원으로 그린피를 적용한다. 주말엔 최대 7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7번째 입장할 때 그린피를 면제해주는 ‘럭키세븐 마일리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여기에 선불상품권을 미리 구입해 결제하면 1만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제일 골프장 역시 프로숍과 클럽하우스 대식당에서 당일에 한해 사용 가능한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비회원에 한해 그린피 4만원 할인 혜택을 주는 ‘혹한기 그린피 할인 행사(12월1일~2013년 3월31일)’도 실시하고 있다.

그린피를 할인하거나 핫팩, 군고구마, 붕어빵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겨울 골프장의 기본 이벤트가 됐다.

코리아CC는 19만원 하던 비회원 주중 그린피를 작년 12월10일부터 새해 2월22일까지 11만~13만원으로 최고 8만원을 내려 받는다. 계열 골프장인 골드CC는 그린피 할인과 함께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주중 라운드 쿠폰을 1매 11만원, 5매 50만원에 500매를 한정 판매한다.

수원CC는 2월15일까지 주중 모든 시간대에 20만원에서 7만원 할인된 13만원만 받고 한성CC도 2월 말일까지 주중에 5만원을 깎아준다. 아시아나CC는 주중 6만원을 내려 13만원에 라운드를 즐길 수 있고 동절기 평일에는 2인이나 5인 플레이도 가능하다.

그린피·캐디피 인하
생각보다 ‘짭짤’

은화삼, 블루원용인, 88, 캐슬렉스, 양지파인, 뉴코리아CC 등 수도권 골프장들도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이용료를 낮춰 받는 탄력요금제를 운영한다.

오크밸리는 12월 말일까지 평일 11만원, 주말 15만원으로 평소보다 6만원 가량 할인한 바 있다. 부대시설인 눈썰매장을 수일내 오픈할 예정이어서 가족과 동행할 수 있다. 눈썰매장은 튜빙 슬라이드와 150m 슬로프, 유아용 슬로프를 갖췄다.

이밖에 설악 썬밸리는 2월28일까지 평일 13만원인 그린피를 10만원으로 내려 받는 한편, 지난 10일부터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18홀 이용료로 27홀 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캐디피, 카트비는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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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