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개구리소년 30주기 ④우철원군 아버지 우종우씨의 ‘잃어버린 30년’

“웃는 얼굴 아직도 선한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 애가 어린양 부린다고 아버지하고 엄마한테만 요래요래 했거든요. 품에 파고들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막 녹는다 아입니까. 애가 ‘아버지!’ 하면서 저 골목 끝에서 뛰(어)오던 그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달리기를 잘해서 살아 있다 카믄 운동을 했을 낀데….”
 

우철원군의 아버지 우종우씨는 개구리소년 30주기를 한 달 앞둔 지난 2월27일 대구 와룡산 세방골을 찾았다. 해당 장소는 2002년 9월26일 개구리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다. 실종 당시 철원군은 초등학교 6학년, 13세로 아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슬픔 줄었지만

올해 일흔 세 살의 우씨는 낙엽으로 뒤덮여 발 디딜 곳도 제대로 찾기 힘든 산길을 성큼성큼 걸어 올랐다. 한 손에는 북어포와 소주 2병을 챙겨 든 채였다. 아들 철원군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우씨는 20여년 동안 그 산길을 수천 번 오르내렸다.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1m 깊이 골짜기 바로 옆 터에서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전미찾모) 회장의 주도로 매년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추모제를 열지 못해 현장은 28주기 때 모습을 간직한 채였다. 

2019년 걸어둔 28주기 추모제 현수막은 바람에 풀려 나무 사이에 널브러져 있었다.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과 나 회장이 보낸 근조화환은 다 시든 상태였다. 그 옆으로 누렇게 마른 꽃다발이 눈에 띄었다. 우씨는 함께 산에 오른 나 회장과 그 꽃다발을 오랫동안 이리저리 살폈다.


“나 회장, 이거 봤나. 누가 추모의 뜻으로 놓았겠지, 안 그래요? 그래도 혹시 범인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을 수도 있다 아이가…. 여기 올 때마다 못 보던 꽃다발이 있으면 유심히 봅니다. 쪽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골짜기는 성인 1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다. 아이들 5명은 실종된 지 11년6개월 만에 이곳에서 유골로 나타났다. 우씨는 골짜기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북어포를 놓고 소주를 뿌리면서 몇 잔을 안주도 없이 거푸 마셨다. 

트럭으로 전국 헤맨 3년6개월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 여전

“우리 철원이, 호연이, 영규, 찬인이, 종식이 전부 다 보고 싶다. 너그들 위해서 내가 묵을란다. 뭐 30년 돼버렸는데 내가 애들 왜 잘못된 건지를 확인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안 살겠나.”

경찰은 연인원 35만명을 동원해 탐침봉 수색 방식으로 와룡산 일대를 뒤졌다.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인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등산객 2명의 신고로 발견됐다. 수색지역에 세방골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씨는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 ▲우철원군의 부친 우종우씨 ⓒ배승환 기자

“그때는 그 지역에 나무들이 다 작았어요. 3월이라 위에서 보면 바닥이 훤하게 보였다고. 애들 없어진 다음날에 헬리콥터를 타고 찾아 댕겼는데 그때는 담배갑까지 보있다 아입니까. 저쪽(세방골)까지 수색했다 카믄 애들을 좀 더 빨리 찾았을 낀데…. 경찰이 와 그기를 수색을 안 했는지를 모르겠십니더.”


금세 찾을 줄 알았던 철원이는 결국 유골로 돌아왔다. 그 이후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슬픔은 줄어들고 분노는 사그라진 반면 사건의 진실에 대한 답답함과 아이를 향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다. 사망 원인, 범인의 정체 등 어느 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 없이 의혹만 더해진 터라 아들의 실종과 죽음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애들이 여까지 와 왔는지는 몰라도, 집을 못 찾아온다는 건 말도 안 됩니더. 왜 못 왔겠나? 집에. 30년 지났는데도 애들이 집에 오지를 못하고 있어. 정말로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상에 한두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섯 명씩 실종되고 살해돼가 이런 험한 곳에 나타났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가는 짓 아입니까.” 

우씨는 다른 아버지들과 트럭 한 대로 전국을 돌았다. 트럭 뒤편에 댄 합판에 아이들의 대형 사진을 붙였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전단지를 나눠줬다. 끼니는 우동 같은 간단한 요깃거리로 대충 때우고 공용 화장실에서 씻었다. 군 단위 마을은 물론 작은 섬까지 뒤졌다. 그러다 제보가 들어오면 다음 목적지는 그곳이었다.

언론 꺼렸지만 그래도 감사
애들 계속 기억됐으면 바람

“시장 통로 같은 데서 보믄 다리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 있지요? 동전통 앞에 갖다 놓고 구루마 끌면서. 다리를 이래가 묶어 놓고 3개월만 있으면 못 피진다 카던대요. 애들을 잡아가서 그래 하고 있다고 캐가 거기도 찾아가 보고, 앵벌이 하는 데서 봤다고 캐가 거기도 가보고. 근데 전부 잘못된 제보였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만 자꾸 흘렀지.”

유가족의 전국 수색은 3년6개월 만에 끝났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찾지 못하고 남은 가족은 가족대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버지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이제 아이들을 찾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고 호소를 거듭했다. 남은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30년 세월은 유가족을 갉아먹었다. 허위제보는 물론 유가족의 집에 전화를 걸어 아이인 척하는 장난전화도 많았다. 한 교수가 종식군의 아버지인 김철규씨가 아이들을 살해하고 집에 묻었다고 주장한 일도 있었다. 포클레인으로 김씨의 집 창고 부근을 파헤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당연히 아이들의 시신은 없었고 유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 
 

▲ ▲▲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회장(사진 왼쪽)과 고(故) 우철원군의 부친 우종우씨 ⓒ김희구 기자

“30년 동안 신문사, 방송국에서 받은 명함만 이만큼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언론도 만나고 싶지 않고 다 잊고 싶다는 생각이 들대예. 예전에 KBS 방송국에서 ‘언제 제일 괴롭습니까’ 묻는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괴롭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방송 도중에. 그 사람이 당황할 거 아입니까. 피하고 싶어요, 사실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이고. 인자 할 말도 없고.”

우씨는 추모제도 지내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사건이 잊혀가는 것을 매년 확인하는 것이 괴롭다고 했다.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씨의 말을 듣고 있던 나 회장도 “실제 추모제를 찾는 분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죠. 언론 보도도 그렇고요. 개구리소년이 이제 전설이나 도시괴담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움 더해

그래도 우씨가 진짜로 언론을 마다한 적은 없다. 자신이 괴로운 것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애들이 잊히는 게 두려운 까닭이다. 대구시가 아이들의 유골 발견 장소 인근에 추모비 건립을 약속한 것도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추모비 건립을 계기로 또 다른 성과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는 중이다. 


“추모비가 생기면 누가 와서 부수지 않을까, 훔쳐가지 않을까 매일 걱정해야 해서 처음엔 원치 않았어요. 또 추모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며 싫어할 사람도 있을 테니까. 애들 이름을 돌 뒤에 넣어달라 한 것도 혹여나 나쁜 소리 들을까 봐 그리 했습니다. 그래도 인자 집하고 가까운 곳에 우리 철원이 이름 새겨진 추모비가 생겼으니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들다보고 하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