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리포트 - 그들이 궁금하다’ ④그들은 어디로?

혈세로 먹여주고 재워준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김일곤 살인사건이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살인범에 대한 법적인 잣대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량, 시효, 사형미집행 등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법의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수원 광교산 몽둥이 살해범 신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모씨는 지난 2월 광교산 등산객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른바 ‘묻지마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만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느슨한 잣대
 
검찰은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신씨가 과거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왔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다는 점을 참작해 극형을 내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살해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법원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을 감해 주기도 한다. 형법 10조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 판단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법원의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심신미약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마법’과 같다는 것을 살해범들도 잘 아는 모습이다. 최근 흉악스러운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이 잇달아 심식미약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70대 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유모씨도, 지난해 4월 ‘김해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모씨와 허모씨도 각각 심신미약을 이유로 최근 항소를 했다.
 

최근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인식이 나빠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로 인한 감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정신병, 술 등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들은 멀쩡한 범죄자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분노하고 있다.
 
자수로 인한 살인죄 형량 감형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살인에 대한 형량은 통상 20∼30년에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수의 경우 잔혹한 수법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12년 수준에서 정해진다.
 
사람 죽이고 ‘호의호식 감방생활’
보통 20∼30년형…자수시 10년대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형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5월 평소 연모하던 직장후배를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자수를 통해 형량이 12년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 살인범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수를 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2007년 최모씨는 유통회사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 잠에서 깬 주인을 살해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경찰에 살인형량을 묻다 적발됐다.
 
 
법원이 살인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도 논란은 남아있다. 사형이 선고돼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23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한 이후 18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알제리, 카메룬, 남아공, 케냐, 러시아, 몽고, 모로코, 튀니지 등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인정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다.
 
하지만 최근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일고 있다. 사형제 집행은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가 되자 이후 대통령들은 사형제 집행을 미루는 모습이었다.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흉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특히, 사형수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노역활동도 하지 않고, 특식까지 챙겨먹는다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의 세금을 사형수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다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형집행에 대한 의견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살인범에 대한 법이 개정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는 살인 공소시효가 15년이었다. 즉, 살인을 저지른 후 15년동안 법망을 피해나가면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떠들고 다녀도 법적인 제재 수단이 전무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태완이 법’이 지난 7월31일 발효되면서 지난 2005년 8월 이후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사라졌다.
 
끝까지 간다
 
경찰은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로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살인사건은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팀이 넘겨받아 수사한다. 5년 더 수사하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중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제 살인사건은?
 
국내 살인 사건 검거율은 높은 편이다. 96.5% 수준으로, 이는 미국(75.9%), 영국(81.0%)보다 높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 못한 5년 이상 장기 미제 살인사건은 256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충청권에서는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과 2006년 대덕구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2013년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등이 미제로 남았다. 전라남도에서는 ‘나주 간호사 알몸 살해사건(2000년 8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2001년 2월)’,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사건(2001년 9월)’, ‘대인동 식당주인 살해사건(2008년 10월)’, ‘목포 여대생 살해사건(2010년 10월)’ 등이다.
 
한편, ‘태완이법’이 발효됐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들은 영구미제로 남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화성 연쇄살인사건’, 실종된 지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의 ‘이형호(당시 9세) 유괴·살인사건’ 등 이른바 3대 미제사건은 영원히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 ‘태완이법’을 만든 태완이 살인 사건도 1999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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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