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개각’ 차기 총리 딜레마

문정권 마지막 2인자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4월 예상되는 개각에서 정세균 총리 교체설이 제기된다. 정 총리의 대권행을 위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을 장식한 2인자를 두고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정부 임기 말 개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시점은 오는 보궐선거가 끝난 4월 중순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거 전 개각으로 바뀔 청문회 정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4월?

지난달 정가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곧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 총리는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3차 유행, 백신 확보 등의 상황으로 당장 총리 교체가 힘들다는 이유였다.

정 총리 입장에서도 총리 교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다면 국민을 등지고 본인의 영달만을 좇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당시 정 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현재 코로나19와 싸우는 일에 매진하는 입장이어서 그다음에 뭘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다만 오는 개각은 이야기가 다르다. 정 총리에게는 다음 대선에 뛰어들 수 있는 타이밍이다. 정 총리가 70대 초반의 나이인 만큼 이번 대권은 그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최근 연일 각을 세운 점 역시 그의 조급함을 방증한다.


정세균 대권 행보…곧 교체 유력
대선 민심 잡기용 김부겸 거론

점쳐지는 개각 시점 역시 그렇다. 다음 대선일은 2022년 3월9일로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대선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당내 경선 등 일정을 고려하면 4월 개각에 청와대를 나와야 대선 행보가 가능하다.

자연스레 정 총리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후임은 문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대통령 퇴임과 자신들의 운명을 함께하는 순장조로도 볼 수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민 비서실장 등이 이에 분류된다.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첫째로는 탕평책 인사다. 초대 국무총리를 맡았던 이낙연 당대표와 정 총리는 모두 호남 출신 인사였다. 다음 대선을 고려해 영남권 인사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 ▲청와대 ⓒ고성준 기자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정가에서 문정부 내각 후보로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이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인 ‘진영 갈등’을 풀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격의 인물이란 이유에서다.

지역색 타파
탕평책 예고

먼저 김 전 의원은 대구 수성갑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은 4선의 중량급 정치인이다. 18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오른 이후, 2012년 19대 총선 때 돌연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다.


하지만 민주당 당적으로는 보수의 성지를 뚫기 어려웠다. 대구 수성갑에서 40.4%의 득표율을 보이지만 낙선한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대구에 깃발을 꽂았다.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민심을 추스르는 역할을 수행할 인사다.

다만 변수는 김 전 의원의 대권 도전 여부다. 김 전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잠룡이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강 구도를 세울 수 있는 후보로 부상하면 총리 대신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높다.

둘째로는 여성 총리 임명 가능성이다. 문정부 두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기 2년 4개월을 지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가 유력한 후보군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실제로 문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명의 여성 장관을 탄생시켰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최초로 여성 장관을 기용했다.

여성 장관
유은혜 물망

하지만 임기 말 문정부가 약속했던 동수내각 실현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개각에서 여성 장관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원년 멤버 강경화 장관이 빠지고, 서울시장 출마로 박영선 장관도 나가게 되면서 여성 장관 숫자는 급격히 줄게 됐다.

남은 여성 장관은 유은혜 장관, 정영애 장관, 한정애 장관으로 세 명이다. 여성 장관 비율은 16%로 추락해, 문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후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

다만 청와대 역시 여성 인재 발굴에 상당히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1주택자’라는 청와대 내부 인사 기준이 적용된 데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피하는 후보자들이 많아지면서 끝내 여성 장관 기용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성을 (고위직에)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어질 여러 가지 인사와 조직 보완 등에서 여성을 계속 확충할 예정”이라며 “여성 인재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초 여 총리 탄생?
‘경제통’ 가능성도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인물인 ‘경제통 총리’가 후보로 오른다는 시나리오다. 경제 분야는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따라서 오는 개각에서 경제통 총리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경제성과 창출 동력 확보를 위한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개각에서 경제부처에 대대적인 개편과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엇나갔다. 현재 홍남기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을 향해 가고 있다. 다음 개각에서 이들 역시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라인 개편으로 대대적인 경제팀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에는 코로나19 극복과 회복이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전반적인 경제팀 재정비를 통해 마지막 동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고성준 기자

‘인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하지만 문정부의 최근 인사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겼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과거 참여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 기용되면서다. 연이은 친문 인사들의 청와대행에 야당에서는 ‘부엉이 내각’이라는 비판이 일 정도였다.

마지막 동력
경제팀 개편

따라서 문 대통령에게도 다음 총리 교체로 쇄신과 포용의 이미지를 강조할 과제가 남았다. 총리 인선은 개각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다.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권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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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