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코로나와 2021 국운 대예측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8 09:59:33
  • 호수 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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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 구국의 새 인물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올해 국운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 백 원장은 “코로나로 안 좋은 기운만 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등 좋은 부분도 있으니 기대할만하다”고 말했다. 
 

▲ 백운비 원장 ⓒ박성원 기자

백운비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다. 국운이 너무 안 좋았다는 이야기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에도 백 원장은 대한민국의 운은 형식이 없어 매우 어지러운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힘들까

백 원장은 “지어지앙(池魚之殃)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연못에 사는 물고기의 재앙이란 뜻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재앙이 온다는 뜻으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이후 지난 1년간 피해를 입은 기업이 10곳 중 8곳에 이르고 이 가운데 4곳은 비상경영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업체 302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가 미친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75.8%는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생존까지 위협받았다’고 응답한 기업도 8.3%에 달했다.

반면 사업에 ‘다소 도움이 됐다’는 응답 기업은 14.6%, ‘좋은 기회였다’는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또 생존 위협이나 피해를 입은 기업 10곳 중 4곳은 비상경영을 시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이유로는 ‘매출 급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취한 조치로는 ‘임금감축 등 경비 절감’, ‘휴직·휴업’이 많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국내 업체들에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의학계에서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는 3~4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3차 유행조차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하루 확진자 200~500명대의 휴지기를 거친 뒤 4차 유행 때에는 많게는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 교수는 “1차, 2차 유행 이후 휴지기의 하루 확진자 수는 각각 10명, 30명 수준이었다”면서 “3차 유행 이후에는 해당 수치가 더 높아진 만큼, 그 선에서 다시 시작되는 4차 유행에서는 더 많은 확진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이와 비슷한 관측을 바탕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방역당국이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설 연휴 인구이동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섣불리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 여파 올해도 이어져”
“잘하려 해도 위기에 빠진다”

특히 이달 백신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백신 공급업체의 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게 될 경우 닥쳐올 혼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을 당장 많은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없고, 두 차례에 걸쳐 접종해야 하므로 집단면역이 생기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뚝 떨어질 수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3~4월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은 백신접종과 방역의 ‘보릿고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백 원장은 올해도 혼잡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백 원장은 “인심이 흉흉해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서로를 헐뜯고 존경이 무너지다 보니 파벌이 생기면서 같은 팀끼리도 싸우게 된다. 그렇다 보니 하나가 둘로 나뉘고 둘이 셋으로 나뉘는 등 단합이 안 되는 상황이다. 아군이 배신하게 되면서 적군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에도 자주 마음이 바뀌고 혼란이 오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아질 것이며 불안정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이야기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 이유는 ‘정책 실패’가 아닌 ‘유동성과 1인 가구 증가’라고 주장했다.

마음도 바뀌고
시행착오 많아

이번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다. 사면론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꺼냈고,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을 사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총 22년형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야당에서는 국민 통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유 중 하나는 기자회견 불과 나흘 전인 14일에 박 전 대통령 형의 형이 확정됐다는 것.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했다.

다른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향후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러나 ‘국민 공감대’를 조건으로 제시해, 사실상 사면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들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면론을 제기했던 이 대표는 문 대통령 기자회견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방역 성과로 70%선을 웃돌았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8월 40% 이하로 급락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pixabay

다만 그 이유로는 야당에서 지적하는 정책 실패가 아닌, 시중 유동성과 1인 가구 증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작년 한 해 인구가 감소했는데, (세대 수는) 무려 61만세대 늘었다. 예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 수장이 김현미 전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향 잃고
초점 잃어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설(2월12일) 전에 새로운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공급 대책 방향으로는 역세권 개발과 신규 택지 과감한 개발 등을 언급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 민들이 매우 불안해했다. 

백 원장은 “올해 국운은 방향을 잃었다. 신축년의 운은 도탄지고(塗炭之苦)다. 정신을 차리려 해도 방향을 잃고 초점도 맞출 수가 없어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탄지고란 진흙이나 숯불에 떨어진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로 말미암아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백 원장은 “올해 대한민국에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2021년에 군계일학(群鷄一鶴)의 해가 될 것이다. 힘들었던 지난해와 올해를 짊어질 인물이 올해 튀어나올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올해 수면 위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군계일학은 무리 지어 있는 닭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뛰어난 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단독 1위를 굳혀가고 있다. 한때 여야를 통틀어 정치권에서 맞수가 없다고 평가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제친 것은 물론,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여유 있게 우위를 점했다.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의 지지율은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 속에서 오는 4월 치러질 보궐선거 이후 판도가 중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최근 조사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고루 상승했지만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율 쏠림 현상이 눈에 띈다. 이 대표를 지지하던 상당수가 이 지사에게 쏠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빠”
“배신하면서 단합도 안 돼”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살펴보면, 이 지사가 독주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진다.

백 원장은 “낭중지추(囊中之錐)란 말이 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도 유독 튀는 인물이 나올 것이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멸친(大義滅親) 유형의 훌륭한 지도자는 보국안민(輔國安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낭중지추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대의멸친이란 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모와 형제도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 ⓒ박성원 기자

2021년 정치권은 내년 3월9일(대선 투표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출발선은 오는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다. 이 선거가 끝나면 차기 대권 주자들은 바로 대선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보궐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대선을 관리해야 할 각 당의 지도부다. 대선주자들로서는 당내 경선을 돌파해야 하는 만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대선후보 선출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선거일 전 180일까지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역산하면 9월 초까지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9월 초에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따라 대선 선거일 전 120일까지 후보자를 선출하게 돼있다. 국민의힘보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더 일찍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대선후보를 미리 선출해 자질 검증의 집중 공격을 혼자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론이 나온다. 

여름엔 폭우
겨울엔 화재?

백 원장은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알려져 있다. 병들고 힘없는 소가 아니라 당당하고 힘이 센 암소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괄목할만 하리라 믿는다. 그 기운이 국민들에게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달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호전적으로 변하기엔 아직 이르다. 내년까지 이북의 기운이 좋아 남한이 감당하기는 벅찬 상태다. 후년을 도모해야 한다. 또 올해는 고저가 심해 여름에는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것이고 겨울에는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많이 나올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불혹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으로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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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