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소년 지키기’ 교육부 이중행보 

장관이 격려까지 했는데 손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아이들의 신호를 파악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시작한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다 들어줄 개’는 365일, 24시간 아이들의 고민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 다 들어줄개 간담회서 발언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교육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제 비교에 쓰이는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을 보면 2018년 기준 OECD 평균은 11.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4.6명에 달한다. OECD 평균과 비교해 2배 이상 높고, 2위인 리투아니아(22.2명)보다도 2.4명 많은 수치다. 

극단적 선택
내몰린 10대

문재인정부는 2018년 1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자살과 교통사고, 산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살에 관해서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10만명당 17명으로 낮추고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살률은 되레 늘었다. 자살예방 대책을 무수히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 자살률이다. 당장 세밑에도 10대 소년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등졌다. 지난해 12월28일 광주 남구의 한 보육원에서 지내던 고등학생 A군이 광주 남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버림받고 평생 보육원에서 지낸 A군은 열여덟 해의 짧은 생을 쓸쓸하게 마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8월과 10월 보육원 등에서 심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자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는 소년의 죽음을 두고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젠 어지간한 자살 소식에는 국민들의 반향도 없는 편이다. A군처럼 채 피기도 전에 세상을 등지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미 8여년 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9~24세)의 사망 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으로 고정됐다. 2018년 자살로 세상을 떠난 청소년은 10만명당 9.1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실은 더욱 적나라하다. 

2018년 자살 위험 학생은 2만3324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불과 3년 만에 270%나 증가했다.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만8732명, 2018년 2만3324명 등이다. 교육당국은 매년 4월 초등학생 1·4학년과 중고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수치는 전체 검사 대상 학생 중 1.3%에 이른다.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예방 대책이 마련됐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소속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의 ‘다 들어줄 개’도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카카오톡·SNS 등을 통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내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다 들어줄 개라는 사업명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라는 뜻을 내포한다.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으로 시작
모바일 통한 즉각적인 대응 호평

2017년 12월 교육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청소년 자살예방 종합상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에서 기틀을 잡은 다 들어줄 개 사업은 같은 해 5월 전문상담원 발대식을 진행하면서 본격화됐다.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한 후 2018년 9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2019년 3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2016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8년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는 크게 선임상담원, 전문상담원, 운영본부로 구성된다. 집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재택상담원과 자원봉사 상담원 등 전문상담원이 모바일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상담 청소년의 자살시도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벌어질 경우 선임상담원이 개입한다. 
 

▲ ⓒ국회 교육위원회 게시판

선임상담원은 재택상담원, 자원봉사 상담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등 센터 내에서 일종의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바일로 진행되는 상담이기에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고민 내용 또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선임상담원의 역량에 따라 상담의 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선임상담원은 3교대로, 재택상담원은 6교대로 운영된다. 현재 센터에서 일하는 선임상담원은 6명, 재택상담원은 23명, 자원봉사 상담원은 150명 이상이다. 내담자와 상담원의 관계만큼이나 상담원 간의 실시간 협업이 중요하다. 

다 들어줄 개 사업 초기에는 모바일 상담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했다고 한다. 상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많았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다 들어줄 개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의 창궐로 사회 패러다임이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모바일 상담이 주목받고 있다. 

365일·24시간
3교대 대응

지난해 9월30일 기준 다 들어줄 개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은 75만명에 달한다. 월 평균 약 3만명가량이 다 들어줄 개의 문을 두드렸다.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남겼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다 들어줄 개 사업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8일에 이르기까지 20여건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들은 대부분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의 상담원들로,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난해 12월23일경 선임상담원 5명과 재택상담원 등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월 이후 더 이상 센터에서 일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을 끝으로 이미 종료됐다.

선임상담원들에 따르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이들에게 1~2월 두 달간 임시직으로 일할 것인지에 대해 의사를 물었다. 
 

▲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재계약을 기대하고 있던 상담원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특히 선임상담원들은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부터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까지 3년여 동안 다 들어줄 개 사업에 헌신해 온 터라 그 충격이 더 컸다. 이들은 다 들어줄 개 사업의 준비부터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해왔다.

센터장을 비롯한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대부분의 직원들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다. 

선임 상담원들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고용 상태가 계속 불안정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한림대 소속이었던 선임상담원들은 2019년 3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으로 한 차례 소속이 바뀌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선임상담원들의 고용 형태는 단기계약직으로, 당시 계약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였다. 

1주 남기고
2월까지만

2020년 1~2월 두 달간은 임시계약직으로 근무했다. 2020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또다시 임시계약 방식으로 고용됐다. 이 기간 동안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상담원들을 공개 채용했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던 선임상담원들이 공개채용에 지원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시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선임상담원 1명이 불합격했다가 다시 합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입 선임상담원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그만뒀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의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1월에 이르기까지 10개월, 2개월, 15일, 10개월, 2개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단기계약이 이뤄졌다. 

그리고 2021년 2월이 되면 이들의 합산 계약기간이 2년에 이른다는 이유를 들어 센터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한 선임상담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다 들어줄 개 사업에 대한 애정으로 버텨왔다.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통보를 받게 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작성자는 “문자로 자해와 자살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은 대면상담보다 더 많은 감별 노력,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특히 자살 직전의 학생들은 신고를 하고 경찰과 연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특성을 가진 곳에서 2년마다 새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적응할만하면 인력이 바뀌어 매번 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국가적인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상담원들의 고용 안정을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기획정책팀 관계자는 “2019년 3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상담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선임상담원 6명 중 5명 곧 나가야
“상담 업무에 대한 이해도 떨어져”

상담원들의 계약기간이 10개월, 2개월 등으로 나뉜 것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에 따라 계약을 갱신했을 뿐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은 그들(상담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의 불확실성 등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려다 보니 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고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만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소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상담원들을 2년 이상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 다 들어줄개 간담회 갖는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상담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상담원들의 고용 형태 변화에는 난색을 보였다. 다 들어줄 개 사업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담원 고용 등의 문제는 해당 기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2019년 5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를 찾았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당시 유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에 방문해 관계자와 자원봉사 상담원들은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유 장관은 “모바일 기반 상담체계 운영으로 청소년과 학생들이 편하고 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음으로써, 청소년과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3월에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기간을 다 명시했는데, 이제 와서(상담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판단 하에 설명회 등의 자리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후임 상담원 채용에 있어서는 “빠르면 1월 안에 채용을 완료해, 2월에는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대로 처리”
“개입 못 한다”

선임상담원들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탁상공론만으로는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상담원의 빈번한 교체는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번 일로 인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상담원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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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