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니 또…’ 건국대 이사장 잔혹사

엄마 이어 딸도 수사선상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내놓을 상황에 처했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유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하면 어머니 김경희 이사장의 경우처럼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떠나야 한다. 

▲ 건국대학교 ⓒ고성준 기자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은 1994년부터 건국대 법인 이사로 재임하다 2001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건국대 설립자인 유석창 박사의 맏며느리다. 남편 유일윤 전 건국대 이사장은 1978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결국 돈에…

김 전 이사장 재직 당시 건국대는 크고 작은 내홍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특히 김 전 이사장이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 수익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건국대 내에서는 2012년부터 김 전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3년 11~12월 건국대 법인과 건국대의 재산관리·회계운영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42억원의 업무상 배임, 회계 비리, 재단자금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교육부에서 기소한 김 전 이사장의 혐의 8건 중 3건만 기소했다. 11억4000만원의 업무상 배임, 3억6500만원의 횡령, 2억5000만원의 배임수재 등이다. 1심 재판부는 그마저도 1억3700만원의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결과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앞서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 승인이 취소됐지만 김 전 이사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이사장직에서 완전히 내려왔다. 그 뒤를 이은 게 딸인 유자은 이사장이다.

유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건국대 법인 이사로 재임하다가 2017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옵티머스 120억원 투자 문제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 통보

유 이사장이 취임 3년 만에 이사장직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8월 건국대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더클래식500이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수익용 학교 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건국대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건국대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건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 10월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클래식500의 사모펀드 120억원 투자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투자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해 민주노총 산하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에서 위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26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건국대의)법 위반을 확인하고 처분심사위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에게 질의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건국대는 2017년에도 임대보증금 393억원을 보전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건국대

실제 올해 1월 더클래식500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당시 건국대는 더클래식500과 법인의 또 다른 수익사업체인 스타시티가 임의사용한 임대보증금을 5년에 걸쳐 보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건국대가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393억원에 달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국대 구성원들은 이미 임대보증금 임의사용 문제로 후폭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비슷한 사례가 불거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는 유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유 이사장과 최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처분 결과를 건국대에 통보했다. 지난 9월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다.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더클래식500의 투자 손실 ▲이사회 부실 운영 등 3개 항목에 대해 처분한다고 밝혔다. 

임원승인 취소 예정
불명예 퇴진 가능성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임원과 직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신분상의 조치와 관련해 이사장과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 5인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처분했다.

이렇게 되면 유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이사장 대행은 나머지 이사들 가운데 선출하게 된다. 

학교법인 전·현직 실장, 최 대표 등 더클래식500 임직원 4명은 문책을 통보했다. 행정상 조치에  따라 건국대 법인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유가증원 운용 지침과 손실 보전방안 강구 이행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건국대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120억원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다. 

유 이사장과 최 대표에 대한 수사 의뢰 처분을 하는 별도 조치도 결과에 포함됐다.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고성준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 26일 양승준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지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측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익을 위해 12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회수 조치 없이 학교에 손실을 가했다는 점에 대한 고발”이라며 “면밀히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목 잡혔다


한편 건국대는 “학교법인도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내놨다. 지난 24일 건국대 법인은 “건국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더클래식500과 학교법인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비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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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