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니 또…’ 건국대 이사장 잔혹사

엄마 이어 딸도 수사선상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내놓을 상황에 처했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유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하면 어머니 김경희 이사장의 경우처럼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떠나야 한다. 

▲ 건국대학교 ⓒ고성준 기자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은 1994년부터 건국대 법인 이사로 재임하다 2001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건국대 설립자인 유석창 박사의 맏며느리다. 남편 유일윤 전 건국대 이사장은 1978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결국 돈에…

김 전 이사장 재직 당시 건국대는 크고 작은 내홍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특히 김 전 이사장이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 수익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건국대 내에서는 2012년부터 김 전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3년 11~12월 건국대 법인과 건국대의 재산관리·회계운영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42억원의 업무상 배임, 회계 비리, 재단자금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교육부에서 기소한 김 전 이사장의 혐의 8건 중 3건만 기소했다. 11억4000만원의 업무상 배임, 3억6500만원의 횡령, 2억5000만원의 배임수재 등이다. 1심 재판부는 그마저도 1억3700만원의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결과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앞서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 승인이 취소됐지만 김 전 이사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이사장직에서 완전히 내려왔다. 그 뒤를 이은 게 딸인 유자은 이사장이다.

유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건국대 법인 이사로 재임하다가 2017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옵티머스 120억원 투자 문제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 통보

유 이사장이 취임 3년 만에 이사장직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8월 건국대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더클래식500이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수익용 학교 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건국대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건국대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건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 10월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클래식500의 사모펀드 120억원 투자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투자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해 민주노총 산하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에서 위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26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건국대의)법 위반을 확인하고 처분심사위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에게 질의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건국대는 2017년에도 임대보증금 393억원을 보전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건국대

실제 올해 1월 더클래식500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당시 건국대는 더클래식500과 법인의 또 다른 수익사업체인 스타시티가 임의사용한 임대보증금을 5년에 걸쳐 보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건국대가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393억원에 달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국대 구성원들은 이미 임대보증금 임의사용 문제로 후폭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비슷한 사례가 불거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는 유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유 이사장과 최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처분 결과를 건국대에 통보했다. 지난 9월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다.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더클래식500의 투자 손실 ▲이사회 부실 운영 등 3개 항목에 대해 처분한다고 밝혔다. 

임원승인 취소 예정
불명예 퇴진 가능성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임원과 직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신분상의 조치와 관련해 이사장과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 5인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처분했다.

이렇게 되면 유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이사장 대행은 나머지 이사들 가운데 선출하게 된다. 

학교법인 전·현직 실장, 최 대표 등 더클래식500 임직원 4명은 문책을 통보했다. 행정상 조치에  따라 건국대 법인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유가증원 운용 지침과 손실 보전방안 강구 이행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건국대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120억원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다. 

유 이사장과 최 대표에 대한 수사 의뢰 처분을 하는 별도 조치도 결과에 포함됐다.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고성준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 26일 양승준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지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측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익을 위해 12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회수 조치 없이 학교에 손실을 가했다는 점에 대한 고발”이라며 “면밀히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목 잡혔다


한편 건국대는 “학교법인도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내놨다. 지난 24일 건국대 법인은 “건국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더클래식500과 학교법인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비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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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