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국대 교수의 이상한 투잡

처형이 운영하고 아내가 직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의 한 교수가 학교 부속기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교수는 최근 건국대 총장 선거에서 후보자선정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 건국대학교 전경 ⓒ고성준 기자

건국대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최근 임대보증금 393억원 문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내에서는 총장 선거를 두고 내홍이 불거졌다.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등에서 총장 선거의 절차와 결과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총학생회
사퇴 요구

건국대는 지난달 14일 제21대 총장에 전영재 이과대학 화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취임은 9월1일, 임기는 4년이다. 전 교수는 “교육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교육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해 건국대를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 교수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내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건국대 교수협의회는 “법인이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다수 구성원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며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거짓 해명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앞서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이하 총선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걸었다. 이 과정에서 총선위원장인 남모 교수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총학은 남 교수가 자신을 총선위원장에 셀프 추천했으며 총장 선출 규칙조차 숙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개인 사업으로 부당 이득 의혹
총선위원장일 때도 잡음 나와

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의결 과정에서도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총학은 남 교수가 총선위원장서 사퇴할 것을, 총선위원들은 불거진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총선위 운영위원회 측은 총학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는 선에서 사안을 봉합하려 했다.

총학 관계자는 “총학의 지적 사항에 대해 일부 운영위원들은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사퇴와 사과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총선위원장과 총선위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 고성준 기자

그러던 중 총선위원장을 맡았던 남 교수에 대한 의혹이 나왔다. 남 교수가 학교 부속기관인 미래지식교육원(이하 미지원)과 남 교수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학원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부에서 금지한 유학 프로그램을 변형해 개인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민원도 건국대와 교육부 등에 제기됐다. 

지난 2012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국내 일부 사립대서 운영하는 ‘1+3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폐쇄를 통보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년 동안 국내서 교양 과정과 영어 과정을 이수한 후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제도다.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당시 교육부는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학위와 무관해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폐쇄 사유를 들었다.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 학생을 모집·운영하는 사실상 외국 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해 외국교육특별법에도 위반되며, 평생교육원을 통해 운영하더라도 평생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건국대도 2010년 9월 미지원과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커머스가 공동으로 ‘KU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년 동안 미지원서 교양수업과 어학과정을 이수한 뒤, 텍사스 A&M 커머스 2학년 과정으로 입학해 3년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2월부터 첫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다. 

남 교수는 2011년 1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건국대 미지원서 ‘Backpacking and Camp’ ‘TAMUC’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US-business and professional speaking’ 등의 과목을 맡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가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은 남 교수의 주도하에 진행됐다”고 말할 정도였다. 

문제는 교육부가 1+3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후에도 변종·신종 1+3 프로그램이 기승을 부렸다는 점이다. 당시 교육부는 “일부 유학원들이 미국 입학사정관을 통해 고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명문 주립대 입학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돼 필요한 조사와 조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지원 원장
그때도 했나?

남 교수에 대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A교수는 그가 교육부서 지적한 것처럼 일종의 변종 1+3 프로그램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교육부서 1+3 프로그램을 문제 삼자 학교 이름만 뺐을 뿐 똑같은 방식으로 텍사스 A&M 커머스로 편입할 학생들을 모집했다는 것. 

A 교수에 따르면 건국대 미지원에서 맡았던 (1+3 프로그램에서) 1의 역할을 미지원과 건국대 인근에 위치한 T 어학원이 양분하고 있다. 미지원서 텍사스 A&M 커머스 편입에 필요한 학점을 딸 수 있는 과목을 수강하고, 어학과정은 T 어학원을 통해 수강하는 시스템이다. A 교수는 “남 교수가 모집한 텍사스 A&M커머스 유학생들이 미지원 교양수업을 들으며 실제 T 어학원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폭로했다. 
 

▲ 대자보

T 어학원은 이른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인 ‘텍사스 주립 대학교 토플면제 입학 특별전형’을 운영했다. 먼저 6개월 동안 텍사스 주립대 한국교육원서 ‘토플면제 ESL 대학 준비 영어과정’을 이수한 후 토플을 면제받는다. 이후 학점은행제를 포함한 국내 대학서 12학점을 취득하면 편입생이 돼 고교 내신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T 어학원과 남 교수의 연관성이다. 건국대 감사실은 “남 교수에게 확인 결과, T 어학원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해보면 남 교수는 T 어학원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서 금지한 프로그램
약간만 변형해 사업에 이용?

먼저 T 어학원은 남 교수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국대 감사실은 A 교수의 문제 제기에 답하는 과정서 “남 교수가 T 어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남 교수의 처형이 T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2017년 초 이미 인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또 T 어학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홍모씨는 남 교수의 아내라는 의혹이 나왔다. T 어학원 홈페이지서 홍씨는 ‘텍사스 A&M 커머스 교육대학서 영어 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이면서 ‘텍사스 A&M 커머스 내 글로벌 센터서 코디네이터를 맡아 한국 학생들의 학업상담, 취업 상담 등을 하고 있다’고 기재돼있다. 

이뿐만 아니라 T 어학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유학 사이트서도 텍사스 A&M 커머스 입학 설명과 관련해 남 교수의 이름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T 어학원서 올려놓은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ppt’ 자료에는 건국대 학점은행제에 대한 설명과 남 교수 이름이 자문교수로 기재돼있다.
 


앞서 남 교수는 2014년 12월 한 미술학원서 열린 텍사스 주립대 입학설명회 자리에도 참석했다. 당시 남 교수는 건국대 미지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2018년 1월 한 유학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는 남 교수의 이름이 일반전공의 문과 담당과 미술 전공의 심층면접관으로 기재돼 있다. A 교수는 “남 교수는 미지원 원장이 된 직후부터 학점은행제가 아닌 텍사스 유학생 모집에 열을 올렸다”며 “학교 기관을 불법 사업에 이용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전화”
연락 안 돼

A 교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건국대 감사실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추가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A 교수의 민원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남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다시 전화를 하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끝내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남겼지만 결국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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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