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23 10:33:16
  • 호수 1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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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고 8만원만 내면 끝?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스토킹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일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특정 인물의 뒷조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는 스토킹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만큼 피해자를 끔찍한 고통으로 몰아넣곤 한다. 이처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pixabay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 경찰서는 13일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를 스토킹하고 인터넷에 악플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해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좋아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단순한 팬심으로 시작해서 계속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배씨는 SNS에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도 40대 B씨에게 1년여간 스토킹을 당했다. B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가 학원 외벽에 욕설을 적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B씨는 건조물 침입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75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2756건의 스토킹 범죄 가운데 298건(10.8%)이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데 그쳤다.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규정돼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다고 해도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8만원을 내는 수준에 그친다. 그조차도 신고 건수 대비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스토킹도 경범죄로 분류되니, 피의자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자릿세 징수, 광고물 무단부착, 장난전화 등에 대한 범칙금과 같은 금액인 8만원만 내면 된다. 거짓 광고로 남을 속이거나 장난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혹은 암표 매매 시 부과되는 범칙금(1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으로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2016년 55건, 2017년 436건, 2018년 544건, 2019년 580건, 2020년 7월까지 289건이다.

스토킹 신고가 관리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신고 건수와 처벌(통고처분·즉결심판) 건수를 비교해 보면,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62%, 2019년 10.6%, 2020년 7월 10.8%에 불과하다. 신고 건수 10건 중 1건만 처벌되고 스토킹 피의자 10명 중 9명은 처벌조차 받지 않는 셈이다.

경범죄로 분류…대부분 벌금형
신고건수 10건 중 1건만 처벌

문제는 스토킹 행위가 폭행·상해, 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11월 주최한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스토킹 피해 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 위험이 약 13배 높게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통계에서도 ‘2018년 데이트 폭력 상담사례’ 중 스토킹을 경험한 사례가 전체의 22.4%(57건)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한데도 현행 법 규정의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며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pixabay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20대 국회까지 총 14차례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전 연인 등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며 “스토킹 범죄를 신고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를 쓰레기 불법투기 정도의 경범죄로 취급해선 안 된다”라며 “스토킹 방지법 입법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외의 경우 스토킹을 별도 범죄로 분류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금지 법안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50개 주에서 스토킹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외는 엄벌

영국도 1997년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2007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상대의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 ‘스토커 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범죄도 언택트?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범죄가 늘었다.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전체적인 범죄는 감소했다.

타인과의 접촉이 줄면서 교통사고, 소매치기나 폭행 등에 대한 범죄건수가 감소했다.

반면 언택트 범죄는 늘었다. 대표적인 것이 공갈과 협박이다.


지난 3월 공갈 범죄신고는 지난해보다 44.4%, 협박 신고는 22.8% 증가했다.

스토킹 신고도 13.9% 늘었다. 주거침입과 112신고에 잡히지 않은 사이버 범죄도 증가세를 보였다. 피싱사기, 사이버 사기가 대표적이다.

올 상반기 메신저 피싱은 593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32건)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피해액은 71억원에서 223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 1~6월 사이버사기는 8만1401건으로 지난해 대비 24.8% 증가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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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