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집착…신종 스토킹 범죄 실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0.19 2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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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널 가질 거라 생각했어”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싫다는 사람을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범죄 스토킹. 한 때 사랑했다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혹은 팬들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던 스토킹이 최근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이버 스토킹에서부터 조직으로 이뤄지는 집단스토킹까지 등장했다. 일방적이기에 더욱 두렵고 잔인한 그것. 소름끼치는 신종 스토킹 범죄 실태를 들여다봤다. 

스토킹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인기의 부산물로 치부하기엔 그 정도가 심각하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부터 시작해 무작정 집을 찾아오거나 일상을 훔쳐보는 일, 상대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가 하면 심지어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다양하다. 최근엔 단지 이성간의 문제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널리 퍼져 모든 사람의 관심사와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공간을 훔쳐보는
집요한 시선

올해 초 뷰티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던 A(27·여)씨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A씨는 한 네티즌의 블로그 이웃신청을 자연스러운 사이버 친구 맺기라고 생각하며 수락했다 예상치 못한 수난을 겪어야 했다.

사이버 친구신청은 블로거 활동을 하다보면 자주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후 이 네티즌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고 프로필에 게재된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취하는 등 친구 이상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A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취했고, ‘블로그 포스트 업데이트는 언제 하는 거냐’ ‘이번엔 소녀시대 윤아 콘셉트의 화장을 해봐라’ ‘가슴이 더 노출되도록 사진을 찍어 올려라’ 등의 음란 발언을 보냈다. 당황한 A씨는 개인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바꾸고 친구관계를 끊었지만 그는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익명 뒤에 숨은 얼굴…사이버스토킹 늘어
개인정보 사적으로 악용 후 잘못된 구애

A씨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정보를 모두 파헤쳐 찾은 것 같았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며 “결국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닫고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 취미로 즐겨하던 블로그 포스팅도 이제는 너무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직장인 B(30·남)씨도 지난해 사이버 스토킹을 당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한 네티즌이 B씨의 미니홈피에 드나들며 1년 가까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는 B씨에게 “사랑한다” “너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협박성 말을 지속적으로 내뱉었다.

B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로부터 스토킹이 계속되어 미니홈피를 폐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바꿨다”며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로 SNS 활동은 물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사람들까지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있다”고 털어놨다. 

택배 물건 한 번
받았을 뿐인데…

이 뿐만이 아니다.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학생 C(22·여)씨는 얼마전 대리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C씨는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지만, 해당 직원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느냐’, ‘시간나면 커피나 같이 마시자’ ‘주로 어디서 노냐’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던 것.


해당 직원은 C씨가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작성한 가입서류의 고객정보를 외워뒀다가 스토킹을 했으며, 이 사실을 안 C씨의 부모가 해당 판매점에 항의를 하고 나서야 C씨는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택배 물건을 받았다가 스토킹에 시달린 경우도 있었다. 대학원생 D(28·여)씨는 학교 근처로 이사 후 택배기사로부터 몇 개의 물품을 받으며 원룸 카드키 관련한 몇 마디의 말을 주고받았고 이후 끔찍한 스토킹을 1년간 겪어야 했다. 택배기사는 D씨의 동선을 파악해 택배차량을 이용 미행, 몰카를 촬영하거나 심지어 학교 내 도서관까지 침입해 지켜보는 일들을 일삼았다.

D씨는 “‘저러다 말겠지’ ‘제풀에 지쳐 그만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다”며 “이후 타 택배회사 물품도 그 사람이 대신 배달 해주고 내가 이동하는 동선마다 다양한 택배회사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냥 있다간 무슨 일이라도 당하겠다 싶어 결국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취업준비생 E(25·여)씨는 영어학원에서 토익강의를 듣다 강사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E씨는 지난 7월 토익점수를 올리기 위해 강남의 유명 토익강의를 신청했다. 주로 뒷자리에서 강의를 듣다가 처음 앞자리에 앉아 강사와 마주한 날, 강사로부터 문자가 왔다.

E씨는 “갑자기 그날따라 수강증 확인을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 이름을 외워 연락처를 알아낸 것 같았다”며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있느냐’, ‘저녁에 시간 되느냐. 밥 한번 먹고싶다’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가 매일같이 왔다”고 말했다.

E씨는 답장을 하지 않으려다가 수강료를 낸 수업은 마저 들어야 하기에 정중히 거절하는 문자를 한 차례 보냈다. 그러나 강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오늘 예쁘게 하고 왔더라. 어디 약속 있냐’ 등의 문자를 보냈고 결국 E씨는 학원을 그만뒀다.     

행위의 연속성이
빚어내는 공포

스토킹이 우리나라에서 더욱 다양한 유형으로 번지는 이유는, 관련 처벌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은 오랫동안 대두되었던 유명인들의 스토킹 사건들 때문에 스토킹 관련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전 국가가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했고, 1998년부터 시행된 연방 반스토킹법은 사이버 스토킹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 또한 2000년부터 스토커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스토킹 방지법의 경우 지난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스토킹을 어디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할지를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법안 역시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의 개개행위를 개개범죄로 나누어 판단하지 말고, 스토킹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과연 어느 단계까지를 공포심 조장으로 보고 어떻게 행위 유형을 정해야 할지가 어려운 데에다가, 대중의 인식이 아직 일정 수준으로 오르지 않아 논의만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만 스토킹 과정에서 법을 어겼을 경우 예를 들면 인터넷의 경우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음란영상을 보낼 경우 정보통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디까지가 범죄? 스토킹 부추기는 사회
가해자가 ‘약자’ 정작 피해자 고통엔 냉담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화를 키운다고 주장한다. 한 스토킹 피해자는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스토킹 사건들이 초기에 규제되지 못하고 끈질긴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마련이다. 스토킹을 한번 당해 본 사람은, 그것이 단순한 애정표현, 인연의 거듭됨이 아니라, 극악스러운 범죄의 하나임을 절실하게 알게 된다”며 “스토킹이 무서운 이유는 그 행위의 연속성이 빚어내는 공포다. 집 앞에서 기다리는 스토커가 음험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 스치는 공포를 안 당해본 사람은 알 수 없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을 망상 장애의 일종이라고 말한다. 즉, 가해자들은 ‘상대도 나를 좋아한다’ ‘현재는 나를 모르지만 이렇게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멈추지 않고 집착하는 것이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망상장애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망상을 갖고 있는 부분 외에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에서 이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환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며 “이들은 장기간의 치료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관련법과 치료가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문의는 “스토킹이라는 현상을 일반인들이 볼 때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강자로,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들이 약자로 비쳐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작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에 여론이 냉담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열정에 감동 말고
관점의 변화 필요

이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옛 속담처럼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은 용기이거나 애정의 표현으로 관대하게 봐주었던 사회문화 때문이다. 그래서 자칫 스토킹으로 비화될 수 있는 남성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게 뭔 죄라고’ 혹은 ‘복에 겨워서’ 라는 말을 내 뱉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제 스토킹은 단지 이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 간에도 인터넷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열 번 찍어 대는 나무꾼의 열정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그 도끼질에 원하지도 않는데 꺾여 버리는 나무의 관점에서 바라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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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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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