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은’ 추미애의 자충수

작아지던 윤석열 잠룡으로 키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려다 제 발등을 찍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청와대의 구원투수에서 아킬레스건이 돼 가는 모양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5선 국회의원, 당대표 등을 역임한 거물 정치인의 법무부행에 정치권이 들썩였다. 집권여당은 검찰 개혁의 선봉자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사법 장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처음에는
야심찼으나…

지난해 12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란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 정계 입문 후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과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취임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중이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차였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입성하자마자 인사권과 조직개편으로 검찰과 윤 총장 힘 빼기에 나섰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10여개월 동안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해서는 강공 일변도였다. 1월과 8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윤 총장의 수족이 잘려 나갔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좌천됐고 이 과정에서 검복을 벗는 사례도 늘어났다.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두 번째였다. 추 장관 이전까지 딱 한 번 발동됐던 수사지휘권은 문정부 들어서만 두 번이나 등장했다. 한 번은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하고 또 한 번은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조치였다.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 총장이 작심발언을 터트리자 추 장관은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의 거듭된 공격으로 윤 총장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됐다. 손발이 다 잘리고 주요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식물총장으로 전락했다. 집권여당에서는 윤 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됐다. 

특활비 카드 꺼냈다가…
청와대까지 번질 기세

하지만 최근 들어 ‘다 죽어가던’ 윤 총장을 추 장관이 다시 살려내고 있다. 추 장관의 지시가 헛발질로 드러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아이러니하게 윤 총장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또 추 장관의 행보가 정부나 청와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국회의 현장 검증까지 진행했지만 되레 법무부에 불똥이 튀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추 장관의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자살골을 넣었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가 원칙이고 검찰은 감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수증 등을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총장을 표적으로 한 공격이었다. 추 장관은 특활비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점검과 조사를 지시했고 법사위 검증이 이어졌다. 

하지만 법사위 검증 이후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측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0억원대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회의 현장 검증 자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90여억원 중 법무부가 사용하는 특활비 규모가 10억6100만원이며 이 중 추 장관이 올해 배정받거나 사용한 특활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법무부 특활비가 추 장관의 재소자 선물 비용이나 검찰국장의 직원 격려비 등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점점 자살골
부메랑 되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설 명절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햄버거와 문화상품권을 줬는데 업무추진비였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조수진(국민의힘) 의원이 무조건식 의혹 제기를 해서 신문과 지라시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전날 법무부 지출 내역에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9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설날에 이 돈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기관운영 경비와 직원들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91만9000원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업무추진비나 특활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 ⓒ고성준 기자

추 장관은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 및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예산 배정 권한에까지 손대는 모양새라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자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해 받고 법무부나 일선 검찰청으로 배정하는 것은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대검이 특활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법무부가 직접 배정할 수 있다”고 나섰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을 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대검이 효율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관행인데 법무부가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특활비 논란이 검찰과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번지면서 추 장관의 공격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 특활비를 검증하자고 나섰기 때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며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추 공격에
윤 존재감↑

이어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지도 보겠다”고 전 장관들까지 언급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내놨다.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검찰에 내려 보낸 뒤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이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는 검찰 예산뿐만 아니라 교정이라든가 인권, 출입국, 범죄예방 관련 예산들이 다 포함된다. 전체로써 법무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과 법무부-검찰 상황이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정원은 전혀 다른 별개의 기관인데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무부에는 검찰 외에도 출입국이나 범죄 예방 등에서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만 특활비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서울중앙지검 ⓒ고성준 기자

추 장관의 헛발질은 특활비 문제에서만 불거진 게 아니다. 특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윤 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수사가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윤 총장을 압박했지만 뚜렷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체면을 구기는 모양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아직 기소하지도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지난 8월 구속 기소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하던 정진웅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도중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검언유착이 없었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에게 오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수사지휘권 발동한 사건도
소득 없이 헛발질 가능성

윤 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도 시작부터 삐끗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9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와 협찬 기업의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전시회와 관련한 기업 협찬 금액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다.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압수수색부터 하려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이 지검장이 수사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때릴수록 그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윤 총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대선후보 지지율 결과 1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구도가 굳어진 상황에서 지지율이 폭등하면서 깜짝 등장한 것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고성준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의 지지율은 24.7%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22.2%로 2위, 이 지사는 18.4%로 3위였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지지율 1위 결과에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밟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양측의 자제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인 만큼 가족과 측근이 어떤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도
보다못해…

추 장관에 관해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 수고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 또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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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