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국회’ 최전선 공격수 대해부

여의도서 붙은 서초동 터줏대감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 46명이 입성하게 됐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약 15%를 차지한다. 최근 검찰 개혁이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은 최전선에서 ‘창과 방패’ 역할을 맡아 활약 중이다.
 

▲ 국회의사당 전경 ⓒ고성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대표 의제인 검찰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들은 문정부의 개혁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공수처 출범에 있어 한 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과 방패
치열한 전쟁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두고 ‘괴물 기관’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야당은 의석 수에서 현저히 밀리고 있어, ‘창’의 역할을 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의 여의도 점령은 오래된 이야기다. ‘법조 국회’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다. 20대 국회의 법조인은 49명으로, 국회의원 6명 가운데 1명이 법조인 출신이었다. 21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역구 의원 42명, 비례대표 4명으로 총 46명의 법조인이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약 15%를 차지한다. 6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총선 정국부터 법조인들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 법조인끼리 대결을 벌인 지역구는 257곳 중 13곳이나 됐다.

서울 동작을이 대표적이다. ‘판사대첩’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 곳에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현역 나경원 의원을 제쳤다. 남양주시갑에서는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주자였던 조응천 의원과 심장수 변호사는 전직 검사로 선후배 사이다. 조 의원은 심 변호사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 중에서는 변호사 출신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출신은 15명, 판사 출신이 8명이었다.

이외에도 군법무관 출신 2명과 1명의 경찰 출신 인물이 배지를 달았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군법무관을 지냈다. 국민의당 권은희 비례대표는 경찰 출신이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 서초서와 관악서 등을 거쳤다.

민주당에서는 29명의 법조인 출신 의원이 지역구에서 탄생했다. 범여권으로 치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양정숙 의원까지 포함해 31명이다.

변호사 출신인 양 의원은 민주당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소속 신분이 됐다. 양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에 합류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 46명 ‘15%’
범여 31명·범야 15명 치고받고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조인은 지역구 의원 12명, 비례대표 1명으로 총 13명이다. 범야권으로 묶을 수 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까지 합쳐도 15명에 그친다. 야권의 수적 열세로 인해 여권의 검찰 개혁 과제들이 21대 국회에서 완수할 공산이 높아진 셈이다.

법조인 출신의 정치 신인들이 21대 국회에 대거 들어온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법조인 출신 46명 중 24명이 초선 의원이다.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다. 통통 튀는 정치 신인들이 검찰 개혁 전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흘러 나온다.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8명이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곽상도·정점식 의원,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이재정·안호영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또 민주당 민홍철·박범계·전해철·진선미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 6명은 3선에 성공했다.

4선에 성공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세 전 의원 등 4명이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와 민주당 송영길·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4명은 5선의 고지에 올랐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로스쿨 출신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조국백서>의 저자인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변호사시험 1회 합격생으로, 둘 다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박 의원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국회 보좌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시 정무보좌관 등을 거쳤다.

‘법복 정치인’ 논란이 일었던 이수진·이탄희·최기상 의원 역시 개혁 전선에 언제든 뛰어들 수 있다. 이들은 법원 조직의 근본적인 폐단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수진 의원은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방송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 재직 당시 법관 사찰에 반대해 사표를 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전쟁터 법사위
공수처 뇌관

이 같은 ‘법조 국회’에서 의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과거부터 인기가 많은 상임위다.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최대 전쟁터는 단언 법사위였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는 지난 9월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해야 한다고 버텼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마음만 먹으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는 이유에서다.

원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박병석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고, 4선의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게 됐다. 헌정 사상 7번째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이다. 윤 위원장은 임기 동안 법사위에 배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오히려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법사위 국감 역시 국민적인 인기가 높다. 올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윤석열 총장이 출석한 국감감사 시청률이 9.9%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잡음과 검찰개혁을 외치는 민심이 맞물려 ‘조국 국감’이 열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활약했던 김종민·박주민·백혜련·송기헌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창과 방패 역할을 해냈다.

정치 신인으로는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소 의원은 민주당 영입 인사로, 검찰 퇴직 이후 대형 로펌의 영입 제안을 거절하고, 변호사도 개업하지 않았다. 고질적 전관예우의 관행을 끊기 위함이었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남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인사라는 평을 얻었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의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의원와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 합류했다. 두 의원 모두 정치권에서 ‘조국 키즈’로 불리며,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
수적 열세

김용민 의원의 국정감사 소회글에 조 전 장관이 직접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또 뛰겠다”는 글을 올리자, 조 전 장관은 “정말 수고 많았다”고 댓글을 달았다.

최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13건의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공수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 등의 대상기관에 공수처, 공수처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등 수사 의뢰 가능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하고, 공수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요청할 때 공수처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범여권으로 묶이는 열린민주당 의원들 역시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해 온 인물이다. 다만 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법사위에 소속된 김진애 원내대표와의 교체 작업이 필요하다.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당은 박병석 의장에게 사보임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보임이 이뤄질 경우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여당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김도읍·유상범·윤한홍·장제원·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배치했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유상범 의원과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만 법조인 출신이다. 유 의원은 서울지검 3차장을 지낸 특별수사통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며 배우 유오성씨의 형으로도 유명하다.

유 의원은 ‘정윤회 문건’ 수사가 부실했고, 국정농단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로 ‘검찰 적폐 1호’로 찍혔다. 이후 전보 조처를 당하다 지난 2017년 7월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쳤다.

정치 신인도 대거 입성
선봉서 검찰 개혁 대치

그는 최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 화제를 모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관 남용·아들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법치주의 훼손과 도덕성 문제를 비판했다.

‘추미애 저격수’로 활약해온 전주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6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전 의원은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이후 판사들이 수사 조사를 받는 걸 지켜보면서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걸 느낀 후 정치권에 직접 뛰어들었다.

법사위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김미애·김웅·김형동·박형수 의원은 법조인 출신 초선의원이다. 

김미애 의원은 여공 출신 변호사로 유명하다.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방직 공장에서 일했다. 29세 늦깎이 나이에 법대에 입학했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김 의원은 이후 15년간 국선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당에서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사내전>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웅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하면서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형동 의원은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후 15년간 한국노총에 몸담았다. 변호사 시절 산업현장을 일구고 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 상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수 의원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구고검 부장검사를 거쳐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조 국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물론 법조인 출신들이 입법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직군보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법조인 출신이 정치적 사안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관성은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할 수 있다.

정치 사법화
우려 목소리도

또 이들의 국회 진출은 검찰이나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회가 지금까지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강하게 경계해왔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도 큰 모순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사직하고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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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