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물 빠진’ 엠넷 오디션 잔혹사

그냥 음악이나 틀어?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오디션 명가라 불린 채널 M.net(엠넷)이 <프로듀스 101> 사태 이후 채널 신뢰도 하락을 겪은 뒤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내놓는 새 프로그램마다 조명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대형 소속사와 손을 잡거나 과거의 영광을 이룬 프로그램 포맷을 가지고 와도 성적은 형편없다. 추락만 거듭하고 있는 M.net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 로드 투 킹덤 ⓒ엠넷

<슈퍼스타K> 시리즈의 흥행 이후 M.net(엠넷)은 오디션 명가라는 칭호가 붙었다. <보이스 코리아>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저변을 확대했고, <쇼미더머니> <고등래퍼>로 마니아 문화였던 힙합 장르를 대세로 이끌었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로 중소엔터테인먼트사의 보석 같은 연습생들을 발굴했으며, <킹덤>과 <퀸덤> 시리즈로 유명 아이돌을 경쟁시키는 자극적인 포맷도 성공시켰다.

몰락한 명가

그 과정서 잡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디션 명가라는 칭호에 걸맞은 무게감을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해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조작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채널 신뢰도에는 금이 갔다. 앞장 서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당사자들은 숨기에 급급했다. 사고가 터진 후 수개월이 지나 겨우 뒷수습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프로듀스> 시리즈뿐 아니라 <아이돌학교> 등 서바이벌 오디션서도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이미 합격자가 결정된 상태서 진행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오디션 쇼라는 의혹도 일었다. 해당 과정서 연습생을 향한 제작진의 무자비한 갑질 행태도 엿보였다. 


M.net 오디션에 질린 대중은 완전히 뒤돌아섰다. 내놓는 프로그램마다 형편없는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의 성적은 M.net의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올해 M.net은 그야말로 ‘핫’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에 이르렀다.

매년 굵직한 방송을 내놓은 과거가 무색한 수준이다.

올해 5월 론칭한 <GOOD GIRL: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는 국내 굴지의 여성래퍼들이 대거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0.3% 시청률에 그쳤다. 딘딘이 진행을 맡고, 효연과 치타, 에일리를 비롯한 스타들과 윤훼이, 제이미와 같은 신예들이 나왔지만 대중의 관심 밖이었다. 
 

▲ 보이스코리아 ⓒ엠넷

지난 4월 론칭한 <로드 투 킹덤>에선 M.net의 가학적인 특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아이돌에게 다양한 무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면서도 탈락 시스템을 만들었다.

경쟁이 아닌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 <퀸덤>의 성공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수를 두며 아이돌 팬덤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상처를 남겼다. 이 프로그램의 최고 시청률은 0.6%, 최종회는 0.4%였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흥행한 <보이스 코리아>의 포맷을 다시 가져온 <보이스 코리아 2020>은 기대치에 못 미친 성적으로 마무리됐다. 겨우 2% 수준의 시청률을 얻었고, 우승자는 ‘지소울’ ‘골든’으로도 알려진 김지현이 차지했지만, 출연자들의 무대 또한 화제성을 모으기에는 부족했다.

채널 신뢰도 하락 뒤 여전히 허우적
핫 프로그램 전무…새 포맷들도 글쎄


심사위원진의 선택에 불만을 내놓는 시청자도 적지 않았다. 

BTS를 보유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하며 무려 200억원이나 투자한 <아이랜드>는 연습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시스템으로 온갖 비판을 받으며 퇴장했다. 3000여평 규모의 초대형 스튜디오를 짓는 야심찬 행보가 있었지만, 정작 그 공간서 스태프와 출연자 두 명이나 낙상사고를 당하는 안전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특별한 조치 없이 방송을 강행했다. 

또 관찰형 리얼리티라는 명목으로 아이랜드와 그라운드를 나눠 출연자를 경쟁시키며 우열을 가른 방식과, 협동보다는 견제와 질투를 앞세워 이기심을 자극하는 투표 방식 등 연습생을 존중하지 않는 제작진의 태도도 지적을 받았다.

최고 시청률 1.3%, 최종회 시청률은 0.8%에 그쳤으며, 관심도 역시 200억원이라는 투자 비용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떨어졌다. ‘M.net 오디션 잔혹사’라 해도 무방할 만큼 올해 성적은 최악에 가깝다.

그런 가운데 M.net이<쇼미더머니9>과 <캡틴>을 런칭한다. <쇼미더머니9>는 오는 16일 첫방송하며, <캡틴>은 11월에 공개된다. 

<쇼미더머니> 시리즈 역시 예전만큼의 반응은 아니다. 시즌7부터 점차 힘을 잃기 시작하더니, 지난 시즌8에선 ‘인맥 힙합’이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심사위원진들끼리 자기 라인의 후보자들을 끌어주는 게 노골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 아이랜드 ⓒ엠넷

올해 심사위원으로 그루비룸과 함께 참여한 래퍼 저스티스는 싸이퍼 영상서 “쇼미8까지는 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이라도 하는 듯 쇼미9의 구원투수 그루비룸과 저스티스”라는 가사의 랩을 했다. 최근 <쇼미더머니>의 하락세를 관통하는 표현이다. 

<쇼미더머니9>에는 유명 래퍼인 스윙스가 도전한다. 뿐만 아니라 <쇼미더머니9>이 힙합씬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방송일 뿐 아니라 싸이퍼 영상에 등장한 심사위원진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호재도 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시즌8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출연자들을 떨어뜨리는 만행도 저질렀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공정한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당당히 밝힌 제작진은 해당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도 않았다. <쇼미더머니9>에 불편함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과거 때문이다. 

자존심 하락


‘10대를 위한 10대들만의 오디션’ 슬로건으로 내건 <캡틴>은 기존 <고등래퍼>의 변주다. 부모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하지만 <고등래퍼> 출신인 영비나 노엘 등 출연 가수들이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감이 든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한 만큼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M.net이 히든카드인 <쇼미더머니9>과 <캡틴>을 통해 다시 오디션 명가의 위상을 재건할 수 있을까. 기존의 잘못을 뉘우치고, 혁신을 이끌지 못한다면 ‘제자리 걸음’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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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