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물 빠진’ 엠넷 오디션 잔혹사

그냥 음악이나 틀어?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오디션 명가라 불린 채널 M.net(엠넷)이 <프로듀스 101> 사태 이후 채널 신뢰도 하락을 겪은 뒤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내놓는 새 프로그램마다 조명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대형 소속사와 손을 잡거나 과거의 영광을 이룬 프로그램 포맷을 가지고 와도 성적은 형편없다. 추락만 거듭하고 있는 M.net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 로드 투 킹덤 ⓒ엠넷

<슈퍼스타K> 시리즈의 흥행 이후 M.net(엠넷)은 오디션 명가라는 칭호가 붙었다. <보이스 코리아>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저변을 확대했고, <쇼미더머니> <고등래퍼>로 마니아 문화였던 힙합 장르를 대세로 이끌었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로 중소엔터테인먼트사의 보석 같은 연습생들을 발굴했으며, <킹덤>과 <퀸덤> 시리즈로 유명 아이돌을 경쟁시키는 자극적인 포맷도 성공시켰다.

몰락한 명가

그 과정서 잡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디션 명가라는 칭호에 걸맞은 무게감을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해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조작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채널 신뢰도에는 금이 갔다. 앞장 서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당사자들은 숨기에 급급했다. 사고가 터진 후 수개월이 지나 겨우 뒷수습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프로듀스> 시리즈뿐 아니라 <아이돌학교> 등 서바이벌 오디션서도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이미 합격자가 결정된 상태서 진행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오디션 쇼라는 의혹도 일었다. 해당 과정서 연습생을 향한 제작진의 무자비한 갑질 행태도 엿보였다. 

M.net 오디션에 질린 대중은 완전히 뒤돌아섰다. 내놓는 프로그램마다 형편없는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의 성적은 M.net의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올해 M.net은 그야말로 ‘핫’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에 이르렀다.

매년 굵직한 방송을 내놓은 과거가 무색한 수준이다.

올해 5월 론칭한 <GOOD GIRL: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는 국내 굴지의 여성래퍼들이 대거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0.3% 시청률에 그쳤다. 딘딘이 진행을 맡고, 효연과 치타, 에일리를 비롯한 스타들과 윤훼이, 제이미와 같은 신예들이 나왔지만 대중의 관심 밖이었다. 
 

▲ 보이스코리아 ⓒ엠넷

지난 4월 론칭한 <로드 투 킹덤>에선 M.net의 가학적인 특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아이돌에게 다양한 무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면서도 탈락 시스템을 만들었다.

경쟁이 아닌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 <퀸덤>의 성공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수를 두며 아이돌 팬덤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상처를 남겼다. 이 프로그램의 최고 시청률은 0.6%, 최종회는 0.4%였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흥행한 <보이스 코리아>의 포맷을 다시 가져온 <보이스 코리아 2020>은 기대치에 못 미친 성적으로 마무리됐다. 겨우 2% 수준의 시청률을 얻었고, 우승자는 ‘지소울’ ‘골든’으로도 알려진 김지현이 차지했지만, 출연자들의 무대 또한 화제성을 모으기에는 부족했다.

채널 신뢰도 하락 뒤 여전히 허우적
핫 프로그램 전무…새 포맷들도 글쎄

심사위원진의 선택에 불만을 내놓는 시청자도 적지 않았다. 

BTS를 보유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하며 무려 200억원이나 투자한 <아이랜드>는 연습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시스템으로 온갖 비판을 받으며 퇴장했다. 3000여평 규모의 초대형 스튜디오를 짓는 야심찬 행보가 있었지만, 정작 그 공간서 스태프와 출연자 두 명이나 낙상사고를 당하는 안전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특별한 조치 없이 방송을 강행했다. 

또 관찰형 리얼리티라는 명목으로 아이랜드와 그라운드를 나눠 출연자를 경쟁시키며 우열을 가른 방식과, 협동보다는 견제와 질투를 앞세워 이기심을 자극하는 투표 방식 등 연습생을 존중하지 않는 제작진의 태도도 지적을 받았다.

최고 시청률 1.3%, 최종회 시청률은 0.8%에 그쳤으며, 관심도 역시 200억원이라는 투자 비용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떨어졌다. ‘M.net 오디션 잔혹사’라 해도 무방할 만큼 올해 성적은 최악에 가깝다.

그런 가운데 M.net이<쇼미더머니9>과 <캡틴>을 런칭한다. <쇼미더머니9>는 오는 16일 첫방송하며, <캡틴>은 11월에 공개된다. 

<쇼미더머니> 시리즈 역시 예전만큼의 반응은 아니다. 시즌7부터 점차 힘을 잃기 시작하더니, 지난 시즌8에선 ‘인맥 힙합’이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심사위원진들끼리 자기 라인의 후보자들을 끌어주는 게 노골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 아이랜드 ⓒ엠넷

올해 심사위원으로 그루비룸과 함께 참여한 래퍼 저스티스는 싸이퍼 영상서 “쇼미8까지는 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이라도 하는 듯 쇼미9의 구원투수 그루비룸과 저스티스”라는 가사의 랩을 했다. 최근 <쇼미더머니>의 하락세를 관통하는 표현이다. 

<쇼미더머니9>에는 유명 래퍼인 스윙스가 도전한다. 뿐만 아니라 <쇼미더머니9>이 힙합씬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방송일 뿐 아니라 싸이퍼 영상에 등장한 심사위원진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호재도 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시즌8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출연자들을 떨어뜨리는 만행도 저질렀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공정한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당당히 밝힌 제작진은 해당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도 않았다. <쇼미더머니9>에 불편함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과거 때문이다. 

자존심 하락

‘10대를 위한 10대들만의 오디션’ 슬로건으로 내건 <캡틴>은 기존 <고등래퍼>의 변주다. 부모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하지만 <고등래퍼> 출신인 영비나 노엘 등 출연 가수들이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감이 든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한 만큼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M.net이 히든카드인 <쇼미더머니9>과 <캡틴>을 통해 다시 오디션 명가의 위상을 재건할 수 있을까. 기존의 잘못을 뉘우치고, 혁신을 이끌지 못한다면 ‘제자리 걸음’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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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