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식 ‘단두대 인사’ 막전막후

수족 잘리고 목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로 ‘화룡점정’을 찍었다. 법무부 장관 입성 직후부터 일관적으로 ‘윤석열 힘 빼기’에 몰두해 온 ‘추미애 법무부’의 인사 방식은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윤 총장은 임기를 11개월 앞두고 완벽한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개혁은 문재인정부를 상징하는 핵심 정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문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운 방안들은 ‘검찰권력 약화’에 집중됐다.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줄이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직제개편과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추, 칼질
문,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공수표로 만들면서까지 추 장관을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첫 대선 출마 당시 “검찰총장 임명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직접 말했다.

2017년 두 번째 대선 출마 때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도 ‘검찰 인사 중립성, 독립성 확보’ 부분이 있다.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 개입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월초 검찰 인사 과정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까지 1월과 8월 2번에 걸친 ‘추미애발 인사’의 핵심은 ‘윤석열 힘 빼기’로 귀결된다. 특히 검찰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사라지다시피 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1월 인사에선 ‘윤석열 패싱’ 논란이 크게 불거졌지만 8월 인사는 별다른 언급 없이 진행됐다. 윤 총장을 배제한 검찰인사가 거듭될수록 그의 입지는 좁아졌다. 실제 ‘검찰 대학살’로 불리는 1월 인사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은 모두 잘려나갔다. 그와 비교해 친정부 검사들은 문정부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간부들이 대거 주요 요직에 발탁되거나 유임됐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이하 검언유착 의혹 사건)서 제기된 논란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폭행,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석열 겨냥 인사 ‘완성’
수족 다 잘린 ‘식물총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무 지휘를 담당했던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각각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또 추 장관을 보좌하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고위간부 인사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받은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통상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좌천성 보직을 받은 문 전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라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 대검찰청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사법참사’라고 칭하면서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이시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 전 지검장은 앞서 2월 대검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때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를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 지검장을 면전서 비판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의 인사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윤석열 힘 빼기’가 완성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이 불과 1년 만에 ‘추미애 검찰’로 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총장 라인
좌천 되고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자리는 모두 바뀌었다. 1차장에는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2차장에는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이 임명됐다.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던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령받았다. 검찰 직제개편으로 공공수사부가 2차장 산하서 3차장 산하로 옮겨지면서 구 대변인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4차장에는 서울고검 소속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됐던 형진휘 검사가 낙점됐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등 직접수사 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될 예정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서 한동훈 검사장과 폭행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들은 6명 중 5명이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은 유임 신청에도 직책을 맡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울산지검 형사2부장으로 좌천됐다.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 합병 의혹’ 수사팀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한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평가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 박원순 팔짱’ 논란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진 검사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공개하면서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고 언급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한 달 뒤에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봉사 사진을 올리며 “여사님은 서울의 좋은 집에서 자라시고 음악을 전공하신 후 서울시향 합창단서 단원으로 선발되셨다”며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고 언급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비판을 받았다. 진 검사는 인사 발표 직후 “자신이 (서울에)지망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장관 라인
전진 배치

진 검사의 인사이동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징계 대신 추미애 아들 수사청으로 배려성 전보된 친문 여검사”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 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우수 고검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대검찰청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직제개편안은 수사정보기획관, 반부패·강력부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급 4자리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는 1∼3차장 산하로 확대·분산 배치되고 반부패부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4차장 산하로 이동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는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며 “직제개편으로 전담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사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검복 벗는 수뇌 늘어나
조직에 대한 불만 표출?

문제는 검찰 내부의 변화다.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 이후 문 전 지검장에 이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전성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사의를 표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했던 이건령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도 검찰을 떠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 과장은 지난 25일 오전 이프로스에 “바뀌어진 사법환경서도 훌륭한 동료 선후배들이 세계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지난한 업무를 새로운 시각서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바뀌어진 사법환경서도 종래 해왔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해나가신다면 장차 국민이, 국가가 검찰을 믿어주시리라 굳게 믿는다”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죄송스럽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사직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간간부 인사 단행 이후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검사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정부 들어 올해 7월까지 검찰을 떠난 검사는 280명이다. 임기를 모두 채운 문무일 전 검찰총장 및 정년퇴직 5명, 형사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은 4명을 제외하면 총 270명이 스스로 검찰을 떠난 셈이다. 

사직 시기는 인사 전후가 압도적이었다. 특히 정기인사가 단행된 1∼2월, 7∼8월 사이에 집중됐다. 문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2017년 7월부터 고위·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8월까지 퇴직한 인원은 45명이다. 이후 반년 동안 퇴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된 지난해 여름 인사 이후에는 무려 74명의 검사가 옷을 벗었다. 올해 추 장관 첫 검찰인사가 진행된 1∼2월에는 28명이 검찰을 떠났다. 

인사 시즌
줄사표 내

최근 들어서는 인사 시즌이 지나고도 검복을 벗는 검사들이 매달 나오고 있다. 올해에만도 3월에 1명, 4월에 3명, 5월에 4명, 6월에 1명, 7월에 2명이 퇴직했다. 이를 두고 조직에 불만이 쌓이고 실망한 검사들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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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