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식 ‘단두대 인사’ 막전막후

수족 잘리고 목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로 ‘화룡점정’을 찍었다. 법무부 장관 입성 직후부터 일관적으로 ‘윤석열 힘 빼기’에 몰두해 온 ‘추미애 법무부’의 인사 방식은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윤 총장은 임기를 11개월 앞두고 완벽한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개혁은 문재인정부를 상징하는 핵심 정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문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운 방안들은 ‘검찰권력 약화’에 집중됐다.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줄이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직제개편과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추, 칼질
문,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공수표로 만들면서까지 추 장관을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첫 대선 출마 당시 “검찰총장 임명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직접 말했다.

2017년 두 번째 대선 출마 때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도 ‘검찰 인사 중립성, 독립성 확보’ 부분이 있다.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 개입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월초 검찰 인사 과정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까지 1월과 8월 2번에 걸친 ‘추미애발 인사’의 핵심은 ‘윤석열 힘 빼기’로 귀결된다. 특히 검찰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사라지다시피 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1월 인사에선 ‘윤석열 패싱’ 논란이 크게 불거졌지만 8월 인사는 별다른 언급 없이 진행됐다. 윤 총장을 배제한 검찰인사가 거듭될수록 그의 입지는 좁아졌다. 실제 ‘검찰 대학살’로 불리는 1월 인사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은 모두 잘려나갔다. 그와 비교해 친정부 검사들은 문정부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간부들이 대거 주요 요직에 발탁되거나 유임됐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이하 검언유착 의혹 사건)서 제기된 논란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폭행,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석열 겨냥 인사 ‘완성’
수족 다 잘린 ‘식물총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무 지휘를 담당했던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각각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또 추 장관을 보좌하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고위간부 인사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받은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통상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좌천성 보직을 받은 문 전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라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 대검찰청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사법참사’라고 칭하면서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이시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 전 지검장은 앞서 2월 대검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때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를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 지검장을 면전서 비판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의 인사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윤석열 힘 빼기’가 완성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이 불과 1년 만에 ‘추미애 검찰’로 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총장 라인
좌천 되고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자리는 모두 바뀌었다. 1차장에는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2차장에는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이 임명됐다.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던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령받았다. 검찰 직제개편으로 공공수사부가 2차장 산하서 3차장 산하로 옮겨지면서 구 대변인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4차장에는 서울고검 소속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됐던 형진휘 검사가 낙점됐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등 직접수사 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될 예정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서 한동훈 검사장과 폭행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들은 6명 중 5명이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은 유임 신청에도 직책을 맡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울산지검 형사2부장으로 좌천됐다.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 합병 의혹’ 수사팀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한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평가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 박원순 팔짱’ 논란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진 검사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공개하면서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고 언급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한 달 뒤에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봉사 사진을 올리며 “여사님은 서울의 좋은 집에서 자라시고 음악을 전공하신 후 서울시향 합창단서 단원으로 선발되셨다”며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고 언급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비판을 받았다. 진 검사는 인사 발표 직후 “자신이 (서울에)지망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장관 라인
전진 배치

진 검사의 인사이동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징계 대신 추미애 아들 수사청으로 배려성 전보된 친문 여검사”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 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우수 고검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대검찰청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직제개편안은 수사정보기획관, 반부패·강력부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급 4자리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는 1∼3차장 산하로 확대·분산 배치되고 반부패부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4차장 산하로 이동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는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며 “직제개편으로 전담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사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검복 벗는 수뇌 늘어나
조직에 대한 불만 표출?

문제는 검찰 내부의 변화다.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 이후 문 전 지검장에 이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전성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사의를 표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했던 이건령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도 검찰을 떠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 과장은 지난 25일 오전 이프로스에 “바뀌어진 사법환경서도 훌륭한 동료 선후배들이 세계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지난한 업무를 새로운 시각서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바뀌어진 사법환경서도 종래 해왔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해나가신다면 장차 국민이, 국가가 검찰을 믿어주시리라 굳게 믿는다”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죄송스럽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사직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간간부 인사 단행 이후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검사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정부 들어 올해 7월까지 검찰을 떠난 검사는 280명이다. 임기를 모두 채운 문무일 전 검찰총장 및 정년퇴직 5명, 형사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은 4명을 제외하면 총 270명이 스스로 검찰을 떠난 셈이다. 

사직 시기는 인사 전후가 압도적이었다. 특히 정기인사가 단행된 1∼2월, 7∼8월 사이에 집중됐다. 문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2017년 7월부터 고위·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8월까지 퇴직한 인원은 45명이다. 이후 반년 동안 퇴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된 지난해 여름 인사 이후에는 무려 74명의 검사가 옷을 벗었다. 올해 추 장관 첫 검찰인사가 진행된 1∼2월에는 28명이 검찰을 떠났다. 

인사 시즌
줄사표 내

최근 들어서는 인사 시즌이 지나고도 검복을 벗는 검사들이 매달 나오고 있다. 올해에만도 3월에 1명, 4월에 3명, 5월에 4명, 6월에 1명, 7월에 2명이 퇴직했다. 이를 두고 조직에 불만이 쌓이고 실망한 검사들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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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