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파워게임 2라운드’ 한동훈 VS 이성윤 대리전 막전막후

지금까진 서막…대반전은 지금부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립은 이제 최측근들의 대리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기자와 검사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문병희 기자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요동치고 있다. MBC의 첫 보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서 터져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와 검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한 사건을 두고 강하게 부딪쳤다. 

MBC 보도
4개월 공방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발단은 4개월 전 MBC의 보도였다. 지난 3월31일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당시 채널A 기자가 고위급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 투자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공하라고 강요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등장인물은 현재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제보자 X로 불렸던 지모씨다. 지씨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알린 제보자로, 이 전 기자가 만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이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검찰이 이철 대표의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 등재됐던 배우자와 가족, 친지까지 조사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관련됐다는 정보를 내놓아라. 그러면 검찰도 좋아할 것이다.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공하지 않을 시 더욱 가혹한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를 만난 제보자 X 지씨는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층, 즉 한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전 대표와 협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가 지씨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서 한 검사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다는 것. 

하지만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의 목소리라며 들려준 부분은 지씨가 이어폰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녹음이 이뤄지지 않았다. 채널A 압수수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서 확보하지 못했다. 또 이 전 기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과 노트북을 초기화했다. 한 검사장이라고 했던 목소리도 ‘대역을 시켜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오보 내고 사과 방송
녹취록·녹음파일 공개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지난 2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났을 때 후배 기자가 녹음한 내용이 중요하면서도 거의 유일한 물리적 증거로 떠올랐다. 

윤 총장은 지난 2월13일 총장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지방검찰청 격려 방문에 나섰다. 이때 그가 처음으로 찾았던 곳이 부산고검과 지검이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추 장관 취임 이후 대대적으로 이뤄진 문책성 인사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그 이후 윤 총장과의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도 이날 부산을 찾았고, 한 검사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때의 대화가 녹음된 것이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은 물론 언론 등에서도 당시의 대화 녹음파일을 ‘스모킹 건’으로 여겨왔다. 이 때문에 녹음파일의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MBC 보도 이후 4개월이 흐르는 동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했다.
 

▲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씨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녹취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KBS였다. KBS는 지난 18일 <9시뉴스>를 통해 이 전 기자가 부산서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총선 관련 유 이사장에 대한 취재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 동조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서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그러니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과 또 이 보도 내용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시점에 과연 이걸 보도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오갔다고 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터였다. 

전문 공개
진실 공방

하지만 KBS 보도 이후 이 전 기자의 변호인 측에서 보도 내용이 실제 녹취록의 내용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검사장 측도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 시점과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 등을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결국 다음날 사과 방송을 내고 오보임을 인정했다. 여기에 KBS가 제3의 인물로부터 청부, 하명을 받아 보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서명’에 참여한 직원 105명은 “진상조사를 실시해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오보를 낸 KBS 법조팀은 “누군가의 하명 또는 청부로 이뤄진 보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BS의 오보 이틀 뒤인 21일 MBC가 녹취록에 대해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 이사장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고 편지를 썼고, 갖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 ‘덕담 차원서 한 말’이라는 한 검사장 측의 해명을 붙였다. 
 

KBS와 MBC서 보도가 연달아 나오자 이 전 기자 측에서는 21일 녹취록 전문을, 22일에는 녹음파일 자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서 한 검사장이 추 장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정치권에서는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한 검사장이 사용한 ‘일개 장관’이라는 표현에 추 장관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언급한 것.

윤 VS 추
한 VS 이


정치권서도 해당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그러자 일각에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언유착 의혹이 흐지부지되니 한 검사장의 발언 일부를 꼬투리 잡아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진입한 모양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팀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공개 후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한 검사장이)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한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누락·축약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재반박했다. 

녹취록 공개를 기점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진행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전까지는 수사 주체나 방식을 두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주였다. 실제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전문자문단) 소집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추 장관이 2005년 이후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이 이를 사실상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갈등은 간신히 봉합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사팀과 피의자들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 검사장 간의 대리전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 지검장은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보됐고,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승승장구했다.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올랐다. 검찰 요직 빅4 중 세 자리나 거친 것이다. 그는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고, 노무현 정부 당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인연도 있다. 일각에선 가장 강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이성윤, 문정부서 승승장구
윤석열 최측근 잡아넣을까

한 검사장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검사다. 현대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의 길을 걸었다. 한 검사장의 이력을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윤 총장과의 관계다.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팀에 함께 파견나간 경험이 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후 지난해 7월 인사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도 한 검사장은 3차장검사로 임명됐다. 3차장검사는 옛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지휘하기 때문에 검찰의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윤 총장 밑에서 요직에 배치됐던 그는 추 장관 취임 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데 이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전문자문단을 소집한 윤 총장과 대립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급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의 형식을 띠었지만 윤 총장의 지시에 이 지검장이 정면으로 공개 항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검은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검찰청)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의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지검장의 카운터 파트너는 이제 한 검사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를 시작으로 건건이 마주칠 전망이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등이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전문가들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사사건건 대립
누가 이길까?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수사팀의 권고를 토대로 기소 여부와 기소 대상자, 적용 혐의 등을 최종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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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