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파워게임 2라운드’ 한동훈 VS 이성윤 대리전 막전막후

지금까진 서막…대반전은 지금부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립은 이제 최측근들의 대리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기자와 검사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문병희 기자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요동치고 있다. MBC의 첫 보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서 터져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와 검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한 사건을 두고 강하게 부딪쳤다. 

MBC 보도
4개월 공방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발단은 4개월 전 MBC의 보도였다. 지난 3월31일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당시 채널A 기자가 고위급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 투자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공하라고 강요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등장인물은 현재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제보자 X로 불렸던 지모씨다. 지씨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알린 제보자로, 이 전 기자가 만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이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검찰이 이철 대표의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 등재됐던 배우자와 가족, 친지까지 조사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관련됐다는 정보를 내놓아라. 그러면 검찰도 좋아할 것이다.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공하지 않을 시 더욱 가혹한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를 만난 제보자 X 지씨는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층, 즉 한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전 대표와 협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가 지씨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서 한 검사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다는 것. 

하지만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의 목소리라며 들려준 부분은 지씨가 이어폰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녹음이 이뤄지지 않았다. 채널A 압수수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서 확보하지 못했다. 또 이 전 기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과 노트북을 초기화했다. 한 검사장이라고 했던 목소리도 ‘대역을 시켜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오보 내고 사과 방송
녹취록·녹음파일 공개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지난 2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났을 때 후배 기자가 녹음한 내용이 중요하면서도 거의 유일한 물리적 증거로 떠올랐다. 

윤 총장은 지난 2월13일 총장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지방검찰청 격려 방문에 나섰다. 이때 그가 처음으로 찾았던 곳이 부산고검과 지검이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추 장관 취임 이후 대대적으로 이뤄진 문책성 인사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그 이후 윤 총장과의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도 이날 부산을 찾았고, 한 검사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때의 대화가 녹음된 것이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은 물론 언론 등에서도 당시의 대화 녹음파일을 ‘스모킹 건’으로 여겨왔다. 이 때문에 녹음파일의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MBC 보도 이후 4개월이 흐르는 동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했다.
 

▲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씨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녹취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KBS였다. KBS는 지난 18일 <9시뉴스>를 통해 이 전 기자가 부산서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총선 관련 유 이사장에 대한 취재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 동조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서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그러니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과 또 이 보도 내용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시점에 과연 이걸 보도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오갔다고 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터였다. 

전문 공개
진실 공방

하지만 KBS 보도 이후 이 전 기자의 변호인 측에서 보도 내용이 실제 녹취록의 내용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검사장 측도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 시점과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 등을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결국 다음날 사과 방송을 내고 오보임을 인정했다. 여기에 KBS가 제3의 인물로부터 청부, 하명을 받아 보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서명’에 참여한 직원 105명은 “진상조사를 실시해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오보를 낸 KBS 법조팀은 “누군가의 하명 또는 청부로 이뤄진 보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BS의 오보 이틀 뒤인 21일 MBC가 녹취록에 대해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 이사장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고 편지를 썼고, 갖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 ‘덕담 차원서 한 말’이라는 한 검사장 측의 해명을 붙였다. 
 

KBS와 MBC서 보도가 연달아 나오자 이 전 기자 측에서는 21일 녹취록 전문을, 22일에는 녹음파일 자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서 한 검사장이 추 장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정치권에서는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한 검사장이 사용한 ‘일개 장관’이라는 표현에 추 장관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언급한 것.

윤 VS 추
한 VS 이

정치권서도 해당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그러자 일각에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언유착 의혹이 흐지부지되니 한 검사장의 발언 일부를 꼬투리 잡아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진입한 모양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팀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공개 후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한 검사장이)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한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누락·축약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재반박했다. 

녹취록 공개를 기점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진행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전까지는 수사 주체나 방식을 두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주였다. 실제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전문자문단) 소집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추 장관이 2005년 이후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이 이를 사실상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갈등은 간신히 봉합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사팀과 피의자들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 검사장 간의 대리전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 지검장은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보됐고,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승승장구했다.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올랐다. 검찰 요직 빅4 중 세 자리나 거친 것이다. 그는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고, 노무현 정부 당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인연도 있다. 일각에선 가장 강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이성윤, 문정부서 승승장구
윤석열 최측근 잡아넣을까

한 검사장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검사다. 현대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의 길을 걸었다. 한 검사장의 이력을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윤 총장과의 관계다.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팀에 함께 파견나간 경험이 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후 지난해 7월 인사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도 한 검사장은 3차장검사로 임명됐다. 3차장검사는 옛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지휘하기 때문에 검찰의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윤 총장 밑에서 요직에 배치됐던 그는 추 장관 취임 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데 이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전문자문단을 소집한 윤 총장과 대립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급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의 형식을 띠었지만 윤 총장의 지시에 이 지검장이 정면으로 공개 항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검은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검찰청)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의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지검장의 카운터 파트너는 이제 한 검사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를 시작으로 건건이 마주칠 전망이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등이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전문가들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사사건건 대립
누가 이길까?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수사팀의 권고를 토대로 기소 여부와 기소 대상자, 적용 혐의 등을 최종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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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