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적 순간

‘꽃길→가시밭길’ 남은 1년도 첩첩산중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오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1년을 맞는다. 취임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윤 총장에 대한 평가는 ‘우리 총장님’서 ‘식물총장’으로 급전직하했다. 윤 총장이 변한 걸까,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걸까. <일요시사>가 지난 1년 윤 총장의 ‘결정적 순간’들을 되짚어봤다.
 

▲ 윤석열 검찰총장 ⓒ문병희 기자

2017년 3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해 5월 대통령 선거서 정권이 바뀌었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보수정권이 붕괴하고 진보정권인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정치권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도 180도 뒤집혔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의 검사 인생은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굴곡졌다. 윤 총장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23기) 동기들보다 다소 늦은 나이인 34세에 공직을 시작한 윤 총장은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의 검사 생활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징계를 받았다. 당시 윤 총장이 국정감사 자리서 외압을 폭로하는 모습은 그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아 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이때 나왔다. 

이후 윤 총장은 2014년 여주지청장서 대구고검·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당했다. 기수문화를 중시하는 검찰서 주요 보직서 일했던 선배 검사가 후배 밑으로 간다는 자체가 굴욕으로 여겨지던 때였다. 하지만 윤 총장은 검찰을 떠나지 않았고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에 합류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검찰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승승장구했다. 지난해 6월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문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이후 지난해 7월25일 199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지검장 출신의 첫 검찰총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43대 검찰총장 취임= 시작은 꽃길이었다. 윤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면서 이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과 불법자금 수수’를 들었다. 정치권의 불법행위가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칼잡이의 등장에 국민은 물론 대통령도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며 “기억하는 한에서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역사상 없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국민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신임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고검장 안 거친 첫 검찰총장
대통령 기대 속 취임했지만…

그러면서 “우리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수사= 윤 총장과 청와대·집권여당의 허니문 기간은 길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가족 비리·사모펀드 등의 의혹이 쏟아졌다. 검찰이 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강제수사를 개시한 시점은 8월27일. 이날을 기점으로 윤 총장과 문정부는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입시비리·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서울대·코링크PE·웅동중 등 3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이었다. 9월6일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격 기소됐다. 

숱한 논란에도 문 대통령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후 2주 뒤인 9월23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검찰은 11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민 여론은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으로 분열됐다. 분열된 여론은 각각 서초동과 광화문서 세 싸움에 돌입했다.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은 조국 수호와 함께 검찰 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쳤다. 반면 광화문에서는 ‘문재인정권 규탄’을 외치며 맞섰다. 불과 2개월 전 윤 총장의 청문회 때와 비교해 공수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연출됐다. 

▲공수처법 통과 & 추미애 장관 취임=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세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았다. 공수처의 설치는 노무현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진보정권의 숙원이었다.

한 달 만에
장관 공격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지 244일 만이다. 공수처는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갖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공수처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검찰 권력은 약화된다. 

윤 총장은 공수처법 통과 이후 나온 첫 대외 메시지서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그는 청문회 서면 답변서도 “공수처법은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다. 조 전 장관에 이어 문정부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사안마다 대립했다. 칼을 먼저 휘두른 건 추 장관이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측근들을 흩어놨다. 

윤 총장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기소하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등 기소권으로 맞섰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기만 했다. 이후 21대 총선서 범여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가족·측근
도덕성 타격

▲장모·아내 의혹= 올해 초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3월 윤 총장의 장모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 최씨는 동업자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서 자금을 모으는 데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논란도 나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2월 경찰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김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경찰이 2013년 정식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혹은 윤 총장의 청문회서도 거론된 적이 있지만 윤 총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핵심증인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최강욱 대표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7일 최씨와 김 대표를 각각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만약 가족 수사에 진전이 없다면 7월 출범하는 공수처서 검찰의 직무유기, 직무태만 문제를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내와 장모 의혹은 내내 윤 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4일에도 김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한 인터넷 매체 보도를 공유하면서 “머지않아 드러날 윤 총장 가족의 현란한 행각이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자존감마저 탈탈 털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한 사람 중 하나”라며 “이제 두 달이 넘었다. 석 달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은 김씨(김 대표)가 보유했던 주식을 언제 얼마에 팔았고, 매도 주문이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를 파악하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인지 웬만한 것은 다 결정된다”고 압박했다. 

조국 수사 뛰어들면서 청과 대립
수사지휘권 결국 수용 사면초가

▲‘최측근 연루’ 검언유착 의혹= 가족 의혹에 이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루되면서 윤 총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특히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윤 총장의 결정을 두고 법무부와 추 장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서 강하게 반발했다.

추 장관은 2005년 이후 15년 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과정서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 법조 원로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독립 수사본부’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추 장관에게 거부당했다. 결국 검언유착 의혹서 대검이 손을 떼기로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공직수사처비리법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항명한 것도 윤 총장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검찰 내부서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례기 때문이다. 실제 항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3주 동안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를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 1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보다 더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먼저 공수처 출범이 예정돼있다. 다만 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현재 국회가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마저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후속 3법에 대한 처리도 이뤄지지 않아 7월 내 출범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검찰 인사도 임박했다.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하반기 검찰 중간 고위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사 단행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무부와 대검의 관계가 크게 틀어진 만큼 윤 총장을 고립시키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인사 
고립될 듯

추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 출석한 자리서 “지난 1월 인사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1월 인사가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였음을 분명히 했다. 또 “일단 인사 기조는 형사공판부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고 전문검사제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향후 인사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당시 검사장들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또 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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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